서울--(뉴스와이어)--X파일 도청 테이프와 녹취록 사본을 입수 보도한 MBC 이상호 기자가 검찰 소환조사를 받았다.

이상호기자의 보도는 언론의 기본적 사명을 다한 것이다.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켰을 뿐만 아니라, 이 보도를 통해서 과거 권력의 추악한 불법도청실태와 부패한 기득권세계의 추악한 커넥션도 드러냈다.

이상호기자의 보도는 과거 권력의 음습한 유제가 무엇인지를 드러냄으로서 정보기관의 불법 도감청 문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또한 기득권세계의 적나라한 실태를 보여줌으로써 철저한 반성의 계기를 마련했다고 본다. 우리사회가 새로이 전진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고한 셈이다.

언론단체와 시민단체,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이상호기자의 X파일 보도에 대한 검찰의 최종결론을 눈여겨 지켜보고 있다.

이미 언론단체들은 이상호기자의 검찰소환에 반대하는 성명을 낸 바 있다. 또한 검찰이 X파일 내용에 대한 수사에 곧바로 착수함으로써 정경언유착을 근절시킬 것을 촉구하고 있다. 검찰이 X파일 사건 수사의 경중과 선후를 구분하지 못하는 듯한 태도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탐사보도의 전형을 보여준 이상호기자의 기자정신은 높이 평가되어야 하며, 이상호기자는 기자 본연의 임무를 다한 것으로 칭찬을 받아야 한다.

언론자유를 보호하고 신장해야 할 문광부는 이상호기자 조사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분명히 해야 한다.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알 권리와 실정법 준수간에 무엇이 우선되어야 하는지 태도를 밝혀야 한다.

국회문화관광위원회도 이상호기자 사법처리를 반대하는 결의문을 채택할 것을 촉구한다.

지난 7월28일자 서울신문의 ‘신연숙 칼럼’에서, “미국은 ‘취재원이 불법으로 정보를 얻었더라도 언론사가 이를 합법적으로 입수했다면 이를 보도했다는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는 연방대법원 판결을 인용한 것을 여기에 재 인용하는 것이 전직 기자로서 부끄럽다.
이상호 기자를 실정법적으로 처리한다면, 그것은 우리나라의 언론 자유의 시계를 거꾸로 돌려놓는 것이 될 것이다.

국회의원 민 병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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