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사경위
해당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해당 조항의 부당성 여부에 대해 심사청구함(2004. 7.)
□ 시정권고 대상 약관조항 및 불공정 사유
<중도해지시 위약금 조항>
제14조(위약금)
계약 성립 이후 고객 또는 회사의 잘못으로 중도 해지되었을 때 위약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중략)
- 공사 후 고객의 사유로 해제 및 해지되었을 경우
: 보증금 + 철거비 + 계약잔여 용역료 20%
고객 사정으로 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고객이 지급한 보증금을 불반환하는 동시에 이와 별도로 잔여기간 월정액 합계액의 20%를 추가로 고객이 부담하도록 규정한 것은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임
잔여 계약기간 월정요금의 10%(다만,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는 1년간 월정요금합계액의 10%) 정도가 거래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손해배상액 예정으로서의 위약금이라 볼 수 있을 것임
*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사·승인한 무인경비표준약관 및 재정경제부 고시인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서도 이러한 취지로 규정함
□ 이번 불공정약관 시정조치의 의의 및 기대효과
무인경비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객이 중도 해지시 위약금을 과도하게 부담하도록 규정한 불공정 약관을 시정한 것임
주요 무인경비 서비스 사업자의 경우 공정위가 승인한 표준약관을 사용하고 있으나 일부 영세업체의 경우 종전의 불공정약관이나 별도의 개별약관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음
이번 시정조치 및 홍보활동을 통해 향후 이와 유사한 불공정한 약관 사용을 방지하는 동시에 표준약관의 사용을 권장함으로써 표준약관 활용을 통한 무인경비업 분야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공정거래위원회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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