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정부가 제출한 2004년도 결산보고에 따르면, 원자력 관련 홍보비로 약 236억원을 지출하였고 언론 광고비로만 한 해 동안 174억원을 지출하였다. 이에 반해 저소득층 단전가구에 대한 대책으로 산자부와 한전은 “소전류제한기*”를 확대 보급하겠다고 하고 있으나, 그 구입 예산은 1억 5천만원에 불과했다. 결과적으로 정부는 에너지정책에 있어 저소득층 단전가구 대책수립보다 원자력 홍보가 몇 백배 중요하다는 것을 예산으로 보여주고 있다.

TV·냉장고도 사용 못하는 “소전류제한기” 단전대책 도움 안돼

산자부와 한전은 올해 들어 단전가구에 110W의 전력을 제한적으로 공급하는 장치인 소전류제한기 1,000기(대당 51,000원)를 도입했고, 여중생 촛불사망 이후 단전가구 대책으로 2,000기(대당 48,500원)를 추가 구입하여, 9월 이후 전국적으로 확대 보급할 방침이다. 상반기 단전에 의해 소전류제한기를 부착한 경험이 있는 가구는 전국 265가구였고, 이중 163가구(61.6%)가 일주일 이내에 전류제한기를 철거했다. 또한 부착가구의 34%인 90가구가 설치 당일에 전류제한기를 철거한 것으로 나타나 그 실효성이 극히 낮은 것으로 평가할 만 하다.

또한 민주노동당과 조승수의원실이 실시한 “서울 강서지역 소전류제한기 부착경험 세대 21가구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가구들이 “냉장고 미사용에 따른 음식 부패”와 “컴퓨터 등 자녀 학습 곤란” 등의 이유로 사실상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산자부와 한전은 소전류제한기를 부착할 경우 “형광등 두개와 14인치 TV”를 시청할 수 있다고 항변하지만 전력거래소가 조사한 평균의 가정에서 보유하고 있는 TV의 순간전력이 120.4W이고 사실상 14인치 TV를 시청하는 가구가 거의 없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대부분의 가정에서 TV시청은 불가능하다. 110W의 전력은 형광등 서너 개 정도를 겨우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이고, 잇따른 “단전에 따른 촛불 화재사고”의 재발만은 방지하겠다는 수준으로 저소득층 단전가구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라고 주장하기에는 민망한 수준이다.

* 소전류제한기
전력회사가 수용가(需用家)의 인입구(引入口)에 설치하여, 미리 정한 값 이상의 전류가 흘렀을 때 일정시간 내의 동작으로 정전시키기 위한 장치. 정부는 경기도 광주 여중생 촛불사망 이후 단전가구에 형광등 두세 개 켤 수 있는 110W의 전력을 공급해 주는 소전류제한기 2천기를 추가로 구매하여 9월 이후 전국적으로 3천기를 단전가구에 확대 보급한다는 방침

저소득층 10만 가구에 최소전력 무상 공급, 연간 70억원이면 가능

전력거래소가 제출한 “가전기기 보급률 및 가정용전력 소비행태 조사”에 따르면, 전국 대부분의 가구가 보유중인 가전제품(보유율 80% 이상)은 “TV(99.9%), 냉장고(99.8%), 세탁기(91.9%), 선풍기(95.6%), 전기다리미(95.7%), 헤어드라이기(99.4%), 진공청소기(79.46%), 전기밥솥(83.2%)” 등이었다. 이들 생활에 필수적인 최소한의 가전제품을 사용하는 데는 월 평균 100kWh의 전력이 필요하다.

지난 2002~2004년까지 3년 동안 매월 평균 44,642가구가 단전을 경험했고 그 중 41,567가구는 재공급 됐으나 3,075가구는 단전 중 가구였다. 지난 2004년 1년 동안 단전을 경험한 고객은 486,362가구였고, 일년 동안 매월 말 기준 단전중인 가구는 총 34,456가구였다. 이들 34,456가구에 100kWh의 전력을 일년간 무상으로 제공할 경우, 약 24억원의 예산만 있으면 가능했고, 결과적으로 광주 여중생 사고와 같은 참사를 방지할 수 있었다.

정책적으로 우선 지원 대상 저소득층 단전가구 10만 가구를 선정해 최소전력 무상공급 정책을 실시할 경우, 100kWh의 가정용 전기요금이 매월 5,830원(한전 전력구입 원가는 4,922원)임을 감안할 때, 70억원(100,000가구 × 5,830원 × 12월 ≒ 70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따라서, 연간 70억원의 예산이면 저소득층 단전가구 10만가구에 최소전력 100kWh를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10만 가구 단전대책, 전력산업기반기금 여유자금(7,975억) 1%면 가능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전력산업 구조개편으로 전력산업이 경쟁체제로 전환함에 따라 그동안 한전이 자체적으로 수행해 공익기능을 정부가 담당하게 되면서 이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하였다. (전기사업법 제48조)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전기요금의 4.591%로 구성되고, 2004년 기준으로 연간예산이 1조 6,372억에 이른다. 동 기금은 연간 높은 증가세에 있을 뿐만 아니라, 해마다 미집행 여유자금 역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2004년의 경우 8,000억원에 이르렀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의 미집행 여유자금 1%도 안 되는 70억원을 저소득층 단전가구 중 10만 가구에게 최소 생활에 필요한 전력 100kWh를 매월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예산집행은 기금의 설립 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저소득층 단전가구 대책의 수립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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