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수의원, “국제석유제품가격 기준으로 가격 정해 정유사 폭리”
이렇게 함으로써 정유5사는 2004년도 휘발유 내수판매에서만 약 8,880억원의 이익을 얻음. 원유도입 기준가격이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데, 현재 정유사는 싱가폴과 일본의 국제현물가격 기준으로 세전 공장도 가격을 결정하고 있음.
·싱가폴 현물시장가격(MOPS : Means of Platts Singapore)
·일본 현물시장가격((MOPJ : Means of Platts Japan)
정유사의 2001년 이후 정유부문의 매출액은 38조 2,800억원에서 39조 9,200억원으로 불과 1조 6천억원(01년도 매출액 기준 4.3%) 증가한 반면에 영업이익은 3.2배(01년도 영업이익금 기준 220%)인 1조5,088억원이 증가해 매출액 증가분의 대부분을 차지함.
영업이익율도 ‘02년 2.7% → ’04년 8.7%로 빠르게 상승하고 있음. 같은 기간에 국내 무연휘발유 가격 인상액은 전국 평균 ‘01년 → ’04년 : 85.29원/ℓ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서울의 경우 102.56원/ℓ이 인상됨.
※정유사들이 2004년도 휘발유 국내판매에서 얻은 차익은 2004년도 80만 6천가구의 연료비 지출규모에 해당함.(통계청, 가계조사자료)
⇒ 8,880억원÷1,101,336원(=가구 월평균 연료비 91,778원×12월)≒80만 6천가구
유가인상에 따른 휘발유, 경유, 벙커 C유 등 석유제품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해 국민들의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산업자원부는 사실상 무대책이다. 결국, 유가인상에 따라 실제 원유도입가격과 국제제품가격의 격차가 증가함에 따라 소위 “정제마진”이라고 불리는 국제제품가격과 원유도입가격의 차이가 커져 정유사 이익이 증가하는 것인데, 이러한 방식의 가격결정체계는 현재와 같이 고유가 시대가 지속될수록 정유사는 폭리를 계속해서 취하고 국민부담은 그만큼 증가하게 되므로 산자부는 ▲정유사간 실질경쟁 도입을 위해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그런데 산자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4년 이후 유가인상과 관련 석유제품 가격안정을 위해 추진한 업무현황”에 대해 석유수입부과금 리터당 6원인하(04.4.30 - 12.31), 할당관세율 각각 2%P 인하(04.4.30 - 05.12.31)했다고 보고했지만, 이러한 조치는 결국 계속되는 국내 석유제품 가격인상에서 알 수 있듯이 국민들의 부담은 줄이지 못하고 정유사의 이익만 챙겨주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가격이 저렴한 주유소와 비싼 주유소를 발표함으로써 가격경쟁을 유도한다”는 전혀 실효성이 없는 대책만을 내놓았고 산업자원부의 「국내 석유제품가격 적정성 평가」연구용역 결과는 현재와 같은 고유가 구조에서 핵심적인 문제인 “국제제품가(싱가폴 현물시장 가격) 기준의 가격결정 문제”에 대한 아무런 평가없이 “2004년도 국내 석유제품 세전 공장도가격의 수준은 적정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음. 상식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 전혀 이해할 수 없음.
또한, 지난해 8월 16일 시작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유5사 담합조사도 이러한 가격결정 방식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포함해서 조속하게 결과를 발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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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27일 1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