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이해찬 총리 “대부도 땅, 주말농장용 농지구입”은 위법

당시에는 주말농장을 위해서는 농지를 구입할 수 없었으므로 주말농장을 위해 땅 구입은 위법이다. 이해찬 총리(당시 국회의원)의 부인 김정옥은 2002년 10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남동 (일명 대부도 땅) 농지 683평을 주말농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였다고 주장. 그러나 당시 농지법상에는 농업인이 아닌 경우에는 농지를 소유할 수 없었음. 주말농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은 2002년 12월 개정됨. 따라서 이해찬 총리가 인사청문회에서 주말농장을 위해 농지를 취득하였다는 것은 위법임. 경작을 위해 샀다가 주말농장용으로 전환했다고 하더라도 위법은 마찬가지, 소유초과분의 땅 처분해야..

※ 농지법
제2장 농지의 소유
제6조 (농지의 소유제한)
①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이를 소유하지 못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라도 이를 소유할 수 있다.
2의2. 주말ㆍ체험영농(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 또는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성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고자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2002년 12월 18일 개정>
제7조 (농지의 소유상한)
③주말ㆍ체험영농을 하고자 하는 자는 1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에 한하여 이를 소유할 수 있다. 이 경우 면적의 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면적으로 한다.<2002년 12월 18일 개정>

이 총리는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소유’한 것이므로 해당 토지를 즉시 처분하여야 하며 농지법상의 제재(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를 받아야 한다. 이총리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기 위해 작성하는 농업경영계획서에 농업경력을 15년이라 허위기재하였다고 인사청문회에서 진술함.

제10조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등의 처분)
①농지의 소유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당해 농지(제5호의 경우에는 농지의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면적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를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1999.3.31, 2002.1.14, 2002.12.18>
3의2. 제6조제2항제2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한 자가 자연재해ㆍ농지개량ㆍ질병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농지를 주말ㆍ체험영농에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때
5.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소유상한을 초과하여 농지를 소유한 것이 판명된 때
6.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소유한 것이 판명된 때
제61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소유제한이나 소유상한에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

이총리는 공직취임에 의한 휴경이 정당하다고 하나 문제의 그 땅의 소유자는 이총리의 처의 소유이므로 처분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또한 농지취득시 이총리가 이미 국회의원 신분이였으므로 새롭게 선거에 의해 공직에 취임한 사정 변경에 해당되지 않음. 따라서 이총리는 해당 토지를 즉시 처분하여야 함.

※농지법 시행령
제11조의2 (농지처분의무가 면제되는 정당한 사유)
①법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각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2.12.31>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마. 선거에 의한 공직취임으로 휴경하는 경우

청와대가 서남해안개발사업이라 주장해온 S-Project는 싱가폴로부터 해외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Singapore-Project로 밝혀져

행담도 문제가 불거진 후 현재까지 청와대는 정부 출범 후 중점사업으로 추진해온 S-Project를 “서남해안개발사업”이라면서 전남도청이 추진해온 J-Project와는 별개라고 해명해왔음. 지난번 감사원의 중간감사 결과 발표에서도 “행담도사업과 S-Project(서남해안개발사업)은 무관”하다는 정부입장만 되풀이 함. 그러나 의원실에서 입수한 싱가폴의 CPG사에서 작성한 S-Project의 ’기본구상계획(안)‘에 따르면, S-Project는 “Singapore Project”를 약칭한 말로 그 주요 내용은 해남·영암을 중심으로 하여 광주·전남지역 일원에 복합관광단지, 무안공한, 목포항 등 SOC 건설을 통해 해당지역을 국제관광과 물류 중심의 동북아 허브로 구축하고, 나아가 한국-싱가폴간 FTA 체결이후 한국-싱가폴 경제공동체, 즉 전략적 경제파트너십을 결성하는 Project였음이 드러남.

본 제안서 <Executive Summary> 부분의 ii)쪽을 보면, 그 동안 “S-Project 기본구상계획안이 어떻게 만들어져왔는지에 대해 상세히 설명되어 있음. 또한 제안서 제1장 ‘Introduction'부분의 ’Project Initiation' 항목을 보면, S-Project가 전라남도 도청이 추진해온 J-Project를 포함시키고 있었음이 드러남. 이외에도 S-Project 진행 중에 J-project와 관련 박준영 전라남도 지사로부터 김재복 행담도개발(주) 사장이 여러 차례 싱가폴 자본유치 알선 및 자문부탁을 받았고, 지난 2004년도 8월초와 2005년 3월 두 차례에 걸쳐 행담도개발 관계자, 동북아위원회 관계자가 전남도 관계자 함께 J-Project 예정지역을 방문해 사업 타당성 검토와 자문을 했었음. 결국 청와대를 비롯한 현 정부는 장기적으로 S-Project안에 J-Project를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됨.

또한 제안서 30쪽에 있는 사업계획 도면상에 J-Project가 S-Project를 구성하는 한 축으로 추진하도록 표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사실상 정부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J-project보다는 S-project가 그 사업내용이나 규모면에서 싱가폴과의 상호이익 증진에 효과가 더 클 것이란 판단에서 S-project를 선택하게 된 것이고 이에 J-Project는 S-Project를 구성하는 한 축으로 추진하게 된 것임. 이번 행담도 문제는 현 정부 출범 직후부터 청와대 기획 하에 정권 차원에서 싱가폴의 해외자본 유치를 성사시키기 위해 Singapore Project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사건임. 그러나 청와대와 감사원은 행담도 개발 관련 의혹이 일자 S-Project의 선도사업(pilot project)이었던 행담도 개발사업을 별개의 사업으로 분리하여 김재복 개인의 비리문제로 몰아감으로써 소위 “도마뱀 꼬리 자르기”를 시도함. 결국 청와대가 애써 행담도개발사업과의 연관성을 부인해 온 것은 문정인, 정태인, 김재복을 희생양으로 삼는 것임.

규제개혁기획단의 경우 사무실 월 임차료가 1천7백여만원에 이르고, 복권위원회, 광복60년추진위원회도 약 1천여만원에 달해

참여정부내 설치·운영하고 있는 각종 자문위원회의 상당부분이 그 법적근거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며, 자문위원회의 업무 또한 행정기관과 중복되어 조직·인력 및 예산의 큰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음. 대통령직속 자문위원회 일부 위원회(정책기획위원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의 경우 사무실 임차보증금이 17~18억에 이르고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사무실 월세도 무려 3천9백만원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음.

국무조정실내 위원회 및 기획단의 경우, 지난 결산심사시 복권위원회 사무처 신설, 정책상황실 신설, 규제개혁기획단 등 각종 기획단 신설로 인한 정원 및 별도 정원 증가로 부족한 보수액을 타비목에서 전용하고, 예비비로 집행한 것에 대해 지적한 바 있음. 특히 업무가 중복되는 기획단을 남발하고, 설치된 기업단마저도 업무추진이 미진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을 저해하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음. 이러한 가운데 국무조정실내 위원회나 기획단 사무실이 매우 비싼 월 임차료를 내면서 운영되는 것은 문제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음.

미성년자 복권 판매 단속실적 거의 전무!!. 청소년에 대한 복권 판매제한 규정 사문화. 1인1회 10만원 초과 판매 과태료 부과 규정 유명무실!

복권및복권기금법 제5조 3항에는 ‘복권을 판매하는 자는 그 최종구매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고, 그 최종구매자가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이하 "청소년"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복권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라 규정되어 있으며 위반시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되어있음. 그러나 국무조정실 복권위원회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이와 관련한 단속실적 전무한 실정임.

또한 복권및복권기금법 제5조 2항에는 ‘복권을 판매하는 자는 복권의 최종구매자 1인에게 1회에 20만원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10만원)을 초과하여 복권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라 규정되어 있으며 위반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되어있음. 그러나 국무조정실 복권위원회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지금까지 단속실정은 과태료부과 7건과 징수 1건에 불과함. 미성년자에 대한 복권판매를 단속하기 위한 위장구매제도(mystery shopper)를 실시등 대책강구해야!

어제의 동지(정부, 국민은행, KLS)가 오늘은 적으로, 예상밖 대박으로 지금은 소송중

로또복권 발행이전부터 도입 과정에서 시스템 사업자(코리아로터리서비스 약칭 KLS) 선정 특혜의혹과 이와 관련한 정관계 로비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이에 지난해 10월 4일부터 11월12일까지 감사원 감사가 있었으나 결과는 지금까지 발표하지 않고 있음. 그 후 지속적으로 로또복권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자 올해 감사원에서는 로또 관련 감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에 있으며, 아울러 관련 내용에 대하여 검찰에 수사의뢰한 상태임(관련자 3명 출금조치). 지난해 감사원 내부감사시 정부와 국민은행이 KLS와 영화회계법인에게 컨설팅용역 계약 특혜 및 사업자 선정 시 특혜를 주었다는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서도 지금까지 결과를 발표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시스템 사업자 선정당시 철저한 조사나 검증없이 9.523%라는 고율의 수수료를 KLS에게 지급하다가 사행성 조장과 수수료 지급과다라는 여론이 일자 수수료를 3.14%로 줄임. 로또복권 발행이전부터(2003년 국정감사시 증인채택 등) 의혹이 제기되었을 당시는 물론 이후 줄곧 침묵하더니 KLS가 헌법소원 등 소송(2004년 5월)을 제기하자 2004년 10월 감사실시, 결국 올해 검찰수사의뢰까지,,,

검찰과 감사원은 몇 명의 희생양으로 의혹을 덮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로또복권과 관련된 관계자들의 불법적인 돈거래나 로비, 이로 인한 특혜의혹을 한점 의혹없이 밝혀야!! ※ 자세한 사항은 국정감사장에서 증인과 질의 응답시 밝힐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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