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원의원, “중국으로 탈출한 북한주민, 강제송환만은 막아야”
본의원은 정부의 북한이탈주민의 효율적인 정착을 위해 통일부에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종합대책기구 설립을 제안하였다.
하지만 현시점에서는 국내정착지원제도보다 더욱 절실히 필요한 것이 외교부의 노력이다. 바로 북한이탈주민을 국내로 데려오고 특히 북한으로 강제송환되는 것을 막는 것이다.
2000년이후 올 5월까지 귀국한 북한동포 5,638명중 3,976명이 함경북도출신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함경남도 636명이다. 이는 중국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지역적 특성때문일 것이다. 즉 귀국하는 북한주민 대부분이 중국을 통해 들어오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중국으로 탈출한 북한동포의 국내송환은 더욱 어려워 지고 있다. 중국 공안의 단속은 더욱 강해지고, 북한강제송환도 통계가 안잡힐 정도로 다반사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민간단체들은 주장한다.
또한 보도에의하면, ‘중국-북한 사법 공조 조약체결’로 탈북자들은 강제로 북한으로 송환될 수 밖에 없는 위기에 처했다고한다. 일단 탈북자들은 북한에서 봤을 때 불법 월경죄와 조국 배반죄라는 형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북한 당국에서 중국 당국에게 사법 공조체제에 입각한 협조를 요청했을 경우 중국은 즉각적으로 조치를 취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탈북자들의 강제 북송 조치가 국내법이나 국제 협약 차원으로도 합당한 것으로 보일 수 있도록 모면책을 강구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정부가 탈북자를 광의의 난민으로 간주, 북한이탈주민에대해 강제송환금지원칙(농 르풀망 원칙)을 적용하는 것도 어려워 질 수 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탈북자들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 강제송환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더욱 어려워진 중국으로 탈출한 북한이탈주민의 국내송환을 위해 중국과의 협상강화가 필요하다.
현재까지 중국으로 탈출한 북한주민의 강제송환 상황은 얼마나 되는가?
중국-북한 사법 공조 조약체결에따른 대책은 무엇인가?
유엔 인권위원회 등 각종 국제기구를 통한 강제송환을 막는 대책 마련이 절실히 필요한데, 대책은 무엇인가?
웹사이트: http://www.kimhakwon.com
연락처
김학원의원실 02-784-5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