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통일부는 2002년, 2003년 임동원 대북특사 방북시 소요된 예산내역과 선물 비용은 공개한바 있음. 그러나 통일부는 금번 정동영 장관의 6.15 특사 방북시 소요된 총 소요예산만 공개하고 선물대 비용 등의 예산 상세내역은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는 이유로 열람조차 할 수 없도록‘비공개대상정보’로 처리하였음.

선물대를 ‘비공개대상정보’의 근거로 제시할 수 있는 부분은 오직 제9조②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써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한해서 비공개 한다’라는 부분밖에 없음. 금번 방북에서 소요된 선물비용 공개가 과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수 있는 정보라는 데는 국민들은 납득할 수 없을 것임.

보도에 의하면 정동영 장관은 이번 방북기간 중 김 위원장을 포함, 북측인사들에게 750만원어치의 선물을 해주었다고 함. 또한 항간에는 이것보다 더욱 많은 선물비용이 소요되었을 것이라는 소문도 있음. 보도에 나온 선물비용이라도 이는 기획예산처 세출예산 업무추진비 집행지침에서 명시한 선물비 한도를 넘은 것임.

대표단 방북비 중 선물대, 대표단 오찬 등 체재비, 대표단활동비는 남북회담사무국 업무추진비(204-01목)로 집행하도록 되어있으며, 업무추진비는 그 특성상 세부내역을 예산각목명세서에 등재하지 못하기에 집행의 투명성확보를 위해 공통지침으로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 용도를 명확히 하도록 되어있음.

대북정책과 업무추진비 집행의 특성상 투명성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통일부가 북한자극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대북밀실정책이며 대북비밀주의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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