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여옥의원, “‘내놓은 자식’ 개성공단? ”
한편‘05.3.18 (주)신원의 북측근로자 해고사건이 있었음. 개성공업지구 내 최초의 북측근로자 해고사건이며 또한 당시 북한의 핵무기 보유선언이 있고 난 이후라 남북관계가 어는 때보다 경색되어 있었던 시기였는데도 불구하고 통일부는 7월에서야 해고 사실을 파악하였으며, 더구나 개성공단 현장방문을 통해서 구두로만 전달받았음. 당시 경색된 남북한상황에서 일어난 최초의 개성공단 내 해고사건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은 보고체계에 허점이 드러난 것임.
개성공단입주업체들은 남북협력기금대출시 개성공업지구 내 토지이용권, 건물, 기계설비 등의 담보평가비율은 40%~70% 수준으로 국내 국가산업단지의 70%~80% 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음. 특히 대다수의 입주업체들은 후취담보평가로 대출을 받았기에 더욱 낮은 담보대출을 받고 있어 건물확장 및 업체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후취담보평가비율 : 토지이용권·건물 50%이내, 기계설비 30% 이내)
또한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의 남북협력기금 대출시 차주가 남측 모기업이 됨으로써 북한 투자분이 국내 모기업의 부채가 되어 재무구조 악화(부채비율 증가)로 이어지고 있음. 부채비율이 높을 경우 은행차입금 이자에도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정부 및 기타 납품 등과 관련해서도 점수평가를 낮게 받음. 이는 결국 기업경영에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향후 개성현지법인 투자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현재의 경협자금 차주를 ‘국내 모기업’에서 ‘개성현지법인’으로의 전환이 필요함.
[통일부 국정감사 자료]
웹사이트: http://www.oktalktalk.com
연락처
전여옥의원실 02-784-6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