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가습기살균제 피해 인정 범위 확대 위한 연구·판정기준 마련 추진

사용물질에 대한 독성학적 연구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자료를 확보하여 과거병력 및 역학연구, 질환의 특이성 분석 등 추가 연구

비염 등 경증 피해와 심혈관계질환 등 폐 이외 건강영향 검토와 평가를 위하여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판정기준 마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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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016-04-29 18:03
세종--(뉴스와이어)--환경부(장관 윤성규)가 ‘16.4.28일 가습기살균제 조사·판정위원회(공동위원장 : 홍수종, 신동천)를 개최하여 비염·기관지염 등 경증피해와 폐(肺) 이외의 건강 피해 가능성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조사·연구 사업을 강화하여 판정에 필요한 인과관계 규명과 피해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조사·판정위원회 전문가들은 그동안 질환의 심각성과 판정에 필요한 자료축적 상황 등을 감안하여 폐질환에 초점을 두고 판정해 왔다고 밝히며 현재까지의 동물실험과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폐 이외 질환에 대한 자료는 피해판정 확대에 대한 시사점은 제시해 줄 수 있으나 판정기준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인과관계 규명 등 보다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조사·판정위원회는 그간 피해자들의 요구가 많았던 비염 등 경증 피해와 기관지·심혈관계 등 폐이외 장기에 대한 피해 진단과 판정을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를 제안하였다.

① 그간 조사·판정을 받은 피해자들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확보하여 과거 질환력과 현 질병 조사를 우선 수행

※ 환경부는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지원

② PHMG, PGH, CMIT/MIT 등 가습기살균제 주요성분에 대한 독성학적 접근을 통해 비염 및 상기도(上氣道) 피해 등에 대한 인과관계 규명

③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했을 때 나타나는 질병과 다른 요인으로 인한 질병간의 특이성 규명을 위한 역학조사를 추진하고, 조직검사를 통해 병리현상을 확인하고 동물실험과 유사성 규명

④ 가습기살균제는 사용했으나 피해신청을 하지 않은 잠재적 피해자를 찾기 위한 질병기록 검색방안 마련도 검토

환경부는 조사·판정위원회의 제안과 관련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전체 피해신청자 건강정보 분석사업은 관계기관의 협조를 얻어 보다 신속히 실시하고 올해 진행하고 있는 “가습기살균제 위해성분에 의한 질환발생 메카니즘 규명 및 건강영향 평가 연구(‘16-’17)” 사업에 조사·판정위원회가 제안한 연구내용을 적극 반영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이러한 조사연구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조사·판정위원회 아래에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가칭)가습기살균제 폐이외 질환 검토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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