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호의원,“서민의 눈물로 배불리는 공기업?”

서울--(뉴스와이어)--경기도 구리시는 토공이 지난 1996년에서 2002년 6월까지 토평지구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분양당시의 택지 공급가격은 평당 269만4천원인데 비해 실제 토공이 택지공급한 확정조성원가는 평당 249만7천원으로, 이로 인한 차액 총 172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며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음.

토지공사의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18조(택지의 공급가격 및 방법)’
①사업시행자가 개발된 택지를 공급하고자 할 경우에는별표 3에서 정하는 공급가격기준에 의한다.

문제점 및 질의

1. 토공은 지난 1996년부터 구리시 토평지구에 택지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토공의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18조에 의하면 서민을 위한 국민형 아파트부지는 이익을 남기지 않고 조성원가 그대로 공급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정조성원가가 평당 249만7천원인 공동주택용지를 건설업체에 평당 269만4천원에 매도함으로서, 총 172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차익을 남긴 이유는 무엇인지 토공 사장의 견해를 밝혀 달라.

2. 토지공사는 공사의 진행과정과 계약 방식 등에 있어 법령과 규정을 어기지 않았다며, 확정조성원가가 낮아져서 발생된 부당한 이익은 당연한 이익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택지의 조성원가가 얼마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토공의 택지조성원가가 규정을 넘어선 금액이며 그 피해 당사자가 일반 국민이라면 당연히 그 부당이익금은 반환해 주는 것이 공기업으로서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3. 경기도 교육청은 지난 2001년 3월 30일 토평지구내 수택고등학교부지 조성을 위해 토공과 계약했는데 당시 추정원가는 약 122억4,000만원이었으나 준공 이후 확정원가가 약 113억4000만원으로 밝혀져 추정원가와의 차액 9억원을 되돌려 달라고 토공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음. 또한 경기도교육청은 토공이 1996년부터 지난해까지 공급한 택지지구 내 학교용지 146곳 역시, 평균 7.3%의 부당이득을 챙겨 695억원의 부당한 수익을 올렸다며 반환을 요구하고 있는데, 교육청의 이러한 요구에 대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 바람.

웹사이트: http://www.kbh21.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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