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의원,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있으나 마나”

서울--(뉴스와이어)--청소년 보호법 위반시 부과되는 업체 및 개인 등에게 부과되는 과징금의 징수율이 타 정부부처 과징금 징수율 평균(84%)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36%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 권영세 의원(한나라당, 영등포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4년에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징수율이 평균 36%(부과:3,363건(42억원), 징수: 1,662건(14억))에 머물러 정부부처 과징금 징수율 평균 84%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징수율이 가장 낮은 시도는 제주도로 12.6%의 징수율에 그쳤다.

더욱이 이 같은 징수율은 2003년 44.6%에서 2004년 36%로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을 유해매체물과 각종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하기 위해 마련된 법률로 이를 위반할 경우 청소년 위원회(2천만원 이하)와 해당 지자체(1천만원 이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이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보호법의 주무 담당 부처인 청소년위원회에서는 대책마련보다는 이렇듯 저조한 과징금 징수에 대한 책임을 지자체에 떠넘기는데만 열중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이에 대해 권영세 의원은 “이러한 과징금 징수율은 단순한 지표가 아니라, 청소년보호의 최일선에 있어야 할 청소년위원회와 각 지자체의 청소년보호에 대한 의지가 얼마나 미약한지를 나타내는 지수”라고 규정하고, “청소년보호법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로 그 어떤 법률보다 준수 및 규제의지가 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담당 부처의 무관심과 각 지자체들의 안일한 자세로 갈수록 과징금에 대한 징수율이 떨어지고 있다”며 “청소년위원회는 지금이라도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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