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입법예고

내년 시행 앞두고 5월 26일 하위법령을 입법예고, 의견 수렴

조류 피해 예방조치의 내용, 수생태계 복원계획과 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책의 수립 절차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 수질 자동 측정 및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 개선 등의 내용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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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016-05-24 13:35
세종--(뉴스와이어)--환경부(장관 윤성규)는 2017년 1월 28일 시행을 앞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수질수생태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조류 피해 예방조치의 내용, 수생태계 복원계획과 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책의 수립 절차,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 개선 등 ‘수질수생태계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다루고 있다.

법률 개정에 따라 관련 절차와 세부내용을 규정하면서, 수질원격감시체계(TMS, Tele Monitoring System) 관리 등 그간 개선이 필요했던 부분도 함께 보완했다.

조류 피해 예방 조치의 주요 내용을 보면, 환경부 장관이 공공수역관리자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비상방류 또는 조류제거 요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먹는물 안전을 위해 취·정수시설 관리자에게 조류 피해 예방 조치 명령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수생태계 복원계획 및 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책의 내용과 수립· 이행 절차 등을 규정하여 계획의 수립과 이행을 체계화했다.

수생태계 복원계획은 사업 우선순위와 연도별 추진계획, 재원조달계획 등을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하고, 환경부 장관이 계획의 수정·보완을 요청하는 경우 시·도지사가 이를 이행하도록 규정했다.

관계기관은 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책의 소관별 대책 이행실적을 매년 제출하고, 환경부 장관은 평가 후 이행 강화를 요청하도록 하여 관련 정책의 범정부적 연계와 이행력 확보 기반을 마련했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깨끗하고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추가·보완하고 관리를 강화했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 설치·운영 15일 전까지(기존 시설은 `17.7.28까지) 신고를 의무화함에 따라 법적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고 절차, 신고처, 과태료 등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신고 대상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설치·운영하는 시설,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관광지·관광단지, 도시공원, 체육시설, 어린이놀이시설에 설치하는 민간시설 등이다.

※ 수질수생태계법 제61조의2, ’16.1.27 개정·공포, ’17.1.28 시행

국가 및 시·도시설은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시·군·구 및 민간시설은 시·도지사에게 신고를 해야 한다. 미신고 시설 또는 검사의무와 수질·관리기준을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지침 수준으로 관리하던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3개 항목 수질기준이 법령에 규정됐고, 유리잔류염소 항목(4.0mg/L 이하, 염소소독 시)이 새로 추가됐다.

그간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관리는 2010년 환경부 지침에 따라 수소이온농도(pH 5.8∼8.6), 탁도(4 NTU 이하), 대장균(200개체수/100mL 미만) 3가지 항목으로 관리 중이었다.

매월 1회 이상이었던 수질검사 주기를 15일마다 1회 이상으로 강화하고, 저류조 청소(주 1회 이상) 또는 여과기 통과(1일 1회 이상), 소독의무 등 추가적인 관리기준을 정했다.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를 개선하여 시설의 설치·운영을 효율화했다.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승인받은 경우와 재해나 사고로 부득이하게 폐수가 완충저류시설로 유입되는 경우 기준 준수의 예외로 인정하여 시설 운영을 현실화했다.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5년마다 유입물질 특성조사, 공정별 처리효율, 시설의 문제점·개선방안, 유지·관리방안 등의 내용으로 기술진단을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공공폐수처리시설 우수 지자체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경우 폐수 유입률과 처리효율이 높은 경우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여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 효율화를 위한 지원 기반을 마련했다.

수질원격감시체계(TMS) 관리를 개선하여 측정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운영을 합리화했다.

사업장에 대한 정기 지도·점검시마다 상대정확도 검사를 실시하고, 유기물질은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대신 화학적산소요구량(COD)으로 일원화했다.

또한, 방류수질 측정값이 관제센터로 실시간 전송되어 관리되는 수질 자동 측정기기 부착 사업장에 대해서는 기본배출부과금의 50%를 감경 부과하는 혜택을 부여했다.

수질원격감시체계(TMS) 측정기기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관리 관련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제 도입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포함한 등록신청서를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에 제출하는 등의 절차를 마련했다.

관리대행업자는 수질 자동 측정기기 가동상태를 상시 점검하고 매년 실적보고서를 제출하는 한편, 기술인력은 특화된 교육을 이수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의 상세내용을 환경부 누리집에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국민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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