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하의원, “국군포로 즉각송환, 귀환포로 지원대책 강구하라”

서울--(뉴스와이어)--국방부가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2005년 9월 현재 북한에 있는 국군포로는 생존자 542명, 사망자 758명, 행불자 223명으로 총1,523명이 억류되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귀환 국군포로와 탈북자, 국내연고자 등의 진술을 근거로 한 것으로 실제로는 더 많은 국군포로의 억류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귀환 국군포로 명단』에 의하면 1994년 조창호 소위 귀환이후 현재까지 총58명의 국군포로가 귀환했다.

귀환 국군포로 피포당시 평균 나이는 22.6세(현재 75세)였으며, 계급별 분포를 보면 이병과 일병이 58명중 총49명(84.5%)으로 가장 많았다.

현재 확인중인 5명을 제외한 53명중 총28명(52.8%)이 강원도 철원 금화전투에서 포로가 되었다. 금화전투가 얼마나 치열했었는지 보여주는 증거이다. 그리고 53명중 49명이 중공군에 포로가 되었다. 전쟁 막바지까지 중공군이 강력히 개입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국군포로가 북한 탈출후 국내 귀환까지는 평균 3개월이 걸렸으며, 귀환자 58명중 56명이 중국을 통해, 2명이 태국을 통해 입국했다.

본 의원은 국군포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설 것을 주장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 한국전쟁 당시 국군포로가 몇 명인지, 현재 생존자가 몇 명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생존 국군포로의 조속한 송환대책을 세워라.

1953년 정전협정 당시 유엔군사령부는 공산군 포로 8만3258명(북한군 7만6119명, 중공군7139명)을, 공산군 측은 1만3469명(한국군 8343명, 유엔군 5126명)의 포로를 돌려보냈다. 유엔군사령부가 1953년 8월 유엔에 제출한 ‘휴전에 관한 특별보고서’에는 국군포로 및 실종자 수가 8만2318명이라고 되어 있다.
이는 포로교환 시, 송환에서 배제·누락된 국군포로가 상당하다는 의미이다.
정부는 현재 542명의 국군포로 생존사실을 파악하고도 한 명도 귀환시키지 못하고 있다.

▲ 탈북 국군포로의 신변을 보호할 법적 ·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

탈북 국군포로가 중국 공안이나 중국에 파견된 북한 보위부에 발각돼 북송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이를 막을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과 송환을 위한 중국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 탈북 국군포로 귀환을 위한 몸값 대책 등 정부는 적극 대응하라.

국군포로의 송환은 대부분 브로커의 개입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남한의 가족들이 몸값을 마련하지 못하면 송환을 포기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2004년에 마련된 법령(국무총리 훈령 제448호, 국방부 훈령 제746호)에는 몸값에 대한 규정이 없어 정부도 지원방법이 없다.

▲ 귀환 국군포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라.

국군포로는 대부분 전사자로 처리돼 남쪽 가족들이 국가유공자 가족의 혜택을 받았다. 그러나 이들이 귀환하면「국가유공자」에서「참전유공자」로 자격이 바뀌어 가족들은 보훈대상자 지정에서 제외되고 각종 지원혜택이 줄어든다.

귀환포로들은 전쟁 때의 부상과 북한 억류 중 탄광에서 다친 곳이 많아 거동이 불편한 경우가 많지만, 전투에서 당한 부상을 입증하지 못하거나 전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의료혜택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탈북자들에게 주어지는 무상 의료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다.

※ 국가유공자와 참전유공자의 의료진료 혜택(국가보훈처 자료, 2005년 8월 현재)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본인 : 보훈병원(5곳) 및 위탁병원(170곳) 국비(무료) 진료
- 유·가족(평균 4인) : 보훈병원 진료시 본인 부담액의 60% 감면
<참전유공자>
- 참전유공자 본인 : 보훈병원 진료시 본인부담액의 60% 감면
※ 05. 7. 1 감면 비율을 50%에서 60%로 개선

본 의원은 귀환 국군포로 대책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귀환 국군포로가 남한사회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
2. 지역사회가 의료·생활·복지 등을 무상으로 또한 제한 없이 서비스할 수 있도록 법령제정 및 예산 지원
3. 귀환 국군포로를「국가유공자」로 계속 지정
4. 남한 가족들이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훈대상자 지정 지속


※ 한나라당은 탈북자와 국군포로 문제 해결을 위해 아래와 같은 법률을 국회에 제출했다.
※황우여 의원(한나라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2004년 12월)
-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체류국 내에서의 강제송환금지, 신변보호, 인권신장 및 국내입국 등을 위한 국가의 노력의무와 매년 북한이탈주민의 실태조사와 보호를 위한 방안 강구를 규정

※황진하 의원(한나라당),「국군포로대우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2005년 6월)
- 남북장관급 이상의 남북한 당국자 회담에서 북한지역에 억류 중인 국군포로 송환문제를 항상 의제로 설정하도록 함

※김문수 의원(한나라당),「국군포로 등에 대한 법률 개정안」(2005년 6월)
- 국군포로의 실태파악 및 송환을 위한 국가 책무를 규정하고, 국군포로의 가족에 대한 보호 및 지원에 대한 규정을 명문화

연락처

황진하 의원실 02-788-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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