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용기 취급수수료 인상협상 극적 타결

생산자와 도소매업계, 취급수수료 최대 14원까지 인상에 합의

재사용으로 발생한 편익, 2018년 1월 1일부터 도소매업계에 전액 환원

뉴스 제공
환경부
2016-06-03 09:40
세종--(뉴스와이어)--환경부(장관 윤성규)가 2일 빈용기보증금 대상제품 제조사와 도소매업계가 취급수수료*를 현행 대비 최대 14원까지 인상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 취급수수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의2에 따라 생산자가 도·소매업자에게 지급하는 빈용기 보관 및 운반 등 회수비용

이에 따라 15일부터 제조사는 소주병 취급수수료는 현행 16원에서 28원으로, 맥주병은 19원에서 31원으로 도소매업계에 지급하고, 2018년 1월 1일부터 2원씩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관련업계는 이번 합의가 2009년 이후 동결된 취급수수료를 그간의 재사용 편익과 물가 인상 등을 고려하여 현실화한 것으로 술값 인상 논의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합의를 통해 그간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던 소매수수료가 최대 11~12원까지 안정적으로 지급됨에 따라 앞으로 소매점의 빈용기 회수 동참과 소비자의 반환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이번 합의는 2013년부터 논의된 빈용기 취급수수료 현실화를 반영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1월 개정된 이후 약 1년 5개월의 마라톤 협상 끝에 극적으로 타결된 것이다.

합의서는 제조업계를 대표하여 하이트진로, 오비맥주, 롯데칠성음료, 그리고 유통업계를 대표하여 전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 한국체인사업협동조합이 서명했다.

한편, 이번 합의를 통해 취급수수료 인상과 함께 앞으로 빈용기 재사용 확대로 발생하는 추가 편익을 제조업계가 전액 도소매업계에 환원하게 된다.

현재 85% 수준에 머물고 있는 빈용기 재사용률이 도소매업계의 회수노력으로 증가되어 재사용 편익이 발생할 경우 2018년부터 도매업계에 40%, 소매업계에 나머지 60%를 전액 환원할 예정이다.

※ 재사용률이 85%에서 95%로 증가할 경우 취급수수료 약 10.3원(도매 4.1원, 소매 6.2원) 추가 인상효과에 해당

구체적인 산정기준과 방법 등은 제조사, 도소매업계, 전문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빈용기보증금 정책협의회’에서 논의하게 된다.

※ 제조사, 도소매업계, 전문가, 시민단체, 환경부,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등 10명으로 구성(`16.5월)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합의는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대기업과 소상공인이 대화와 타협을 통해 상생모델을 구축한 좋은 사례”라고 적극 환영한다면서 “앞으로 빈용기 재사용 확대에 따라 신병 제조가 감소하여 에너지 사용량과 온실가스 배출량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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