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지난 22일 교육인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금품수수나 성폭행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교원들을 ‘제식구 감싸기’차원에서 솜방망이 징계를 하는 것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 과정에서 “2002년~2005년 징계처분 사유별 현황(교원소청심사위원회 제출자료)”이라는 자료를 잘못 해석한 부분이 있어 이를 인정하고 바로잡고자 합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제출한 자료는 징계처분을 받은 교원들이 불복을 해서 재심을 요구한 현황임에도 이를 자료 제목(‘02~’05년 징계처분사유별 현황)을 기준으로 분석해 마치 교원 전체 징계현황인 것으로 착각하는 실수를 하였습니다.

“교원징계사유 중 성관련 사유가 제일 많았다”는 22일자 보도자료 내용은 전체 교원징계 현황이 아니라 1차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을 요구한 교원들의 징계사유별 현황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의원실의 착오로 보도에 착오를 일으키게 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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