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선의원, 항암치료 후유증 탈모는 실손의료보험 대상

웅선의원 문의에 금융감독원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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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선클리닉
2016-06-14 10:00
서울--(뉴스와이어)--항암치료 후유증에 의한 탈모는 실손의료보험 대상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질병으로 진단되어 병원에 입원하거나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보상 대상에 해당 한다며 항암치료로 인한 질병 탈모는 실손의료보험 대상임을 밝혔다.

이 같은 사실은 탈모치료 병원 웅선의원이 ‘항암치료 후 5년이 지나도 회복되지 않은 탈모 환자의 실손의료보험 지급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 문의에 대한 답변에서 확인됐다.

웅선의원은 지난 5월에 ‘항암치료 중단 1년 이내에 회복되어야 할 모발이 5년이 지나도 회복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 같은 탈모 환자는 실손의료보험비 청구 대상이 되는가’라고 문의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최근 실손의료보험의 표준약관에 의하면,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는다. 따라서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에 해당하지 않고, 질병으로 진단되어 병원에 입원하거나 통원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보상 대상에 해당 한다고 밝혔다. 즉 항암치료 후 탈모가 노화가 아닌 질병이면 실손의료보험을 청구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다만 금융감독원은 보험금 지급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보험 상품, 가입 시기, 치료내역 등 구체적인 사실 관계로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의 개정표준약관에는 ‘실손의료보험은 피보험자가 질병이나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 보상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일반적으로 항암치료제는 암세포는 물론 정상세포에도 영향을 줄 수도 있다. 탈모를 일으키는 항암제를 맞으면 속눈썹, 머리카락 등 몸에 있는 털이 부분적으로 또는 완전하게 빠질 수도 있다. 항암제 외에도 방사선 치료를 받을 때도 탈모가 생길 수 있다.

항암치료가 끝나 원인물질이 사라지면 모발은 회복 된다. 항암치료가 끝나고 1~2개월이면 새로운 머리카락이 자라기 시작해 1년 이내에 모발이 정상으로 회복된다.

그러나 항암치료 과정에서 모낭 세포가 손상되고, 모근세포의 분열에 지속적 지장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경우는 항암치료 5년 후, 암 완치 판정을 받은 뒤에도 모발이 회복되지 않을 수 있다.

웅선의원 홍성재 원장은 “항암 치료 후유증으로 탈모가 된 경우는 모낭의 튼실도 검사를 해 모발 회복 가능성을 알 수 있다“며 ”모낭의 건강도가 크게 떨어지지 않는 한 치료를 하면 머리카락이 다시 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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