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화성산업폐기물처리장 민간매각 관련

1. 사안의 개요

○ 1987년부터 산업폐기물 공공처리장으로 사용된 환경관리공단 화성사업소는 매립시작 후 지역의 환경(양식장 폐사, 지역주민 피부병 집단발병)민원이 계속되어 1992년 1월9일자로 지역주민대표, 환경부, 화성군수 간에 합의를 통해 더 이상의 시설확장은 하지 않고 현재의 매립용량에 한해서만 매립하기로 합의(공증자료 참조).

○ 합의 내용에서와 같이 기설치 매립장에 1997년까지 매립되었으며 용량이 다 찬 후에 매립은 종결되고 환경관리공단이 침출수 관리 및 유지보수 업무를 하였음.

○ 2001년 6월 28일 환경관리공단은 민간업체 (주)미래와환경과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였고 2002년 11월에 (주)에프엠미래테크에 수의계약으로 민간 매각함(환경부 => 에프엠미래테크, 49억6천9백만원, 별첨)

○ 2003년 에프엠미래테크는 추가매립시설을 위한 사업변경계획을 환경부 관할부서인 한강유역환경청에 신청했으며 한강유역환경청은 침출수 무방류시스템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조건하에 2003년 9월17일 신청을 승인함으로써 화성시와 주민들의 본격적인 민원이 제기됨.

○ 주민민원과 언론보도(조선일보)가 제기되자 환경청은 침출수가 방치되고 폐기물 사후관리가 미흡한 것을 확인하고 7개 항에 대한 시정명령을 최초 내리고 공사중지명령을 내렸으나(2003년 11월 25일) 에프엠미래테크는 5개월 가까이 늦게 시정보고서를 제출하고 공사도 강행하였음.(별첨)

○ 지역주민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환경부의 합의 파기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였으며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92년의 합의는 유효한것이며 그에따라 폐기물 매립장 추가건설은 취소할것”을 시정권고함(별첨)

○ 에프엠 미래테크의 불성실한 조치에 대해 환경부는 사후관리 시정명령이행 요청을 다시 요구(2005. 6. 14)하여 첫째, 추가매립장 공사의 안전도 검사를 다시 하여 보고할 것. 둘째 “도시계획 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화성시 로부터 받을 것. 셋째, 시정명령 미이행 건으로 추가매립지 공사중지명령(처분)하였으며 세가지 항목에 대한 7월 18일 까지 미이행 시에 강력 조처할 것을 공문으로 통보(별첨) .

○ 이에대해 에프엠 미래테크는 첫째, 추가매립장의 안전도에는 문제가 없고 따라서 검사의 필요성이 없으며, 둘째, 한강유역환경청의 사업승인적정 통보시에 이미 화성시와의 협의문제는 종료되었고, 셋째 공사중지명령에 대해서도 적정통보시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였으므로 환경부의 공사중지명령 처분에 대해 불복하고 환경부가 제시한 시정보고 기한인 18일 보다도 앞서 14일까지 환경부측으로부터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이 없다면 오히려 환경부에대해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공문으로 통보(별첨)

○ 한강유역환경청은 2005년 8월1일로 에프엠미래테크를 한강유역환경청내 감시부서인 한강환경감시대에 고발 조치 하였으며 에프엠미래테크는 공사중지명령처분 무효확인소송을 인천지법과 수원지법에 한강유역환경청장을 피고로 청구한 상태임(별첨).

○ 인천지법은 공사중지명령무효확인 청구사건의 판결선고까지 .공사중지명령은 효력이 정지판결이 무효하다고 결정하였으며 현재 증설공사가 진행중임.


2. 질의 (대상 : 한강유역환경청장, 자원순환국장)

<질문1>
○ 환경관리공단 화성사업장 민간매각 건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에 대하여는 폐기물매립장의 민간 매각에 관한건과 민간 매각이후 관리에 관한 건에 대해 확인해보고자 합니다. 화성시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매립장이 문제가 되어 1992년 환경부, 주민, 화성시가 더 이상 추가 매립장을 건립하지 않기로 한 주민합의서가 환경부의 민간 매각 후 증설승인으로 파기된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화성시장 : 결과적으로 환경부가 국민을 상대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질문2>
○ 추가매립시설이 승인 받기 위해서는 “국토의계획과이용에관한법률”20조에 의거 “도시계획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자치단체인 화성시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화성시는 이를 승인해주었습니까?
(화성시에 요청조차 하지않았습니다.)

<질문3>
○ 법에 명시된 지자체의 역할조차 무시 당한 상황인데 이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모든 권한은 중앙정부에 귀속되어 있고 화성시로서는 관할시설에 어떠한 감시도 할수 있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질문4>
○ 한강유역환경청장에게 현상황에 대해 확인 차 묻겠습니다. 현재 환경청은 에프엠미래테크에 대해 확장 공사건의 지시 미이행과 공사중지불복에 대해 한강감시대에 고발한 상태이고 청장님은 사업자인 에프엠미래테크에 의해 인천지법에 계약 불이행으로 피고인으로 고발된 상태입니까? 사업허가권자가 신청자에 의해 고발당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한강유역환경청이 최초로 공사중지명령을 내린 것이 2004년 11월24일입니다. 에프엠미래테크는 8개월기간 동안 중지명령을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했습니다. 환경부는 8개월동안 불법행위에 대해 소극적 대처로 일관하다가 사업자측으로부터 고발당하는 웃지못할 사태까지 이르른 것입니다. 10월초에 법원의 판결에서 환경부가 패소할 경우 환경청은 소송비까지 물어야할 상황입니다. 누구의 책임으로 물어야합니까?

<질문5>
○ 주민들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요청한 “매립장증설취소요청”은 자료에서와 같이 “증설을 취소할 것을 권고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지금상황에서도 증설 승인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질문6>
지난 8월1일은 한강유역청은 에프엠미래테크를 한강감시대에 고발한 시기이며 이에대해 미래테크는 법적인 조치로 대응할 것 이라는 공문(7월8일자)이 서로 주고받을 시기입니다.
여기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보낸 7월8일자 한강유역청의 공문에 의하면 “당초 합의서 이행 및 새로운 합의도출이 가능할것“이라고 되어있는데 이는 명백한 거짓 보고입니다. 이에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7>
○ 환경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애초에 증설을 하지 않겠다는 주민과의 약속을 민간매각 후 증설신청을 받음으로써 주민과의 합의를 무시한 것입니다. 또한 졸속적인 허가 승인 후에 허가권자가 고발당하는 상황에 처한 것이 이 사안의 현실입니다. 환경부는 민간매각당사자로써, 92년 지역주민과 합의시 당사자로써 그 책무를 등한시 한것입니다. 문제의 원활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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