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화원의원, “식약청은 국민을 포기한 것인가...”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2005년 8월 28일 식약청에서 국회 보건복지위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에게 최초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품목허가취소 된 신풍제약에서 생상한 ‘포모그린건조시럽’의 허가취소일까지 총생산량을 31,318갑에 회수폐기량은 952갑으로 보고를 했음.
확인 차원에서 신풍제약의 관계자와 통화를 하여 총생산량을 문의한 결과 “자세히는 모르나 31,318갑은 아닐 것”이라는 답변에 식약청에게 다시금 자료를 요구하였음.
그러자 2005년 9월 14일 식약청에서는 자료를 수정하여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허가 취소일까지 총생산량이 1,935갑이며, 회수 폐기량이 1,867.5갑이라 보고된 자료를 제출하였지만 이것 또한 틀린 자료임.
그리하여 2005년 9월 16일 신풍제약 개발부에서 직접 자료를 받아 분석해보니 총 생산량은 9,809갑이며, 총폐기량은 1,393.5갑이며 666갑은 반제품이라 자체 폐기 했다고 확인했음.
그러나 동일 식약청에서 다시 본 의원실에 가지고 온 자료는 허가취소일까지 총생산량 5,228갑 회수폐기량은 727.5갑이라는 서류를 제출했음.
<품목허가 취소는 해당제조번호 제품에 대하여 회수·폐기 명령을 내리고 다른 제품번호에 대하여는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전 품목에 대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 적합판정을 받은 것만 유통하도록 하고 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하면 전량 폐기처분해야 하는 것임.>
이것은 다시 말해 식약청은 품목허가 취소 의약품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제대로 된 자료가 없었으며 분명히 품목허가 취소 의약품이 심평원에 청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약회사의 “검사를 하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는 폐기 처분했다.”라는 말만 믿고 실태에 대하여는 전혀 파악을 하지 않고 있음.
또 하나의 한심한 조치로 식약청은 2005년 9월 12일 PPA제재와 바이옥스정, 발암가능성이 있는 청목향·마두령 함유제재에 대해서는 심평원에 청구될 시 식약청에 통보하라고 심평원에 지시를 했고 품목허가취소 의약품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음.
과연, 품목허가취소 의약품은 국민이 먹어도 문제가 없다는 판단인지 아니면 제약회사의 품목허가 취소된 의약품 재고량을 전 국민을 상대로 임상시험을 하려는 것인지.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정화원의원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하여 문제 있는 의약품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하여 원인을 밝혀 바로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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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4월 13일 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