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호의원, “고속도로 이용자의 안전은 전혀 고려치 않은 고속도로 중앙분리대”
우리나라 고속도로상의 중앙분리대는 구조물의 충격흡수보다 차량의 복귀를 목적으로 하는 『콘크리트 강성방호 울타리』구조를 사용하고 있음.
<강성 방호울타리>
방호울타리가 구조물의 변형에 의한 충격 흡수보다는 차량의 복귀를 목적으로 하여 변형되지 않는 구조로 된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한 몸체의 콘크리트 구조물로 된 콘크리트 방호울타리를 말한다.
탑승자의 안전성에서 볼 때에는 변형하는 형태의 가요성 방호울타리가 바람직하다. 그러나 설치 장소의 조건에 따라서는 차량이 길 밖으로 벗어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 때문에 변형되지 않는 방호울타리를 필요로 할 때가 있다. 이러한 때 적용할 수 있는 형식이 강성 방호울타리이다.
※가요성(可僥性):탄성체에 외부로부터 힘이 가해지면 휘는 성질
건설교통부의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차량방호안전시설)』에 의하면 중앙분리대의 안전등급을 SB(Safety Barrier)1~7까지 일곱가지 등급으로 나누어 제시되고 있음.
한국도로공사는 우리나라 고속도로의 중앙분리대의 등급을 모두 SB5로 일괄적용하고 있으나 건교부의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의하면 중앙분리대와 교량구간 그리고 노측 위험도가 큰 구간에 대해서 SB6 등급이 권장되고 있고 도로가 타 도로와 교차되는 등 특수구간과 특수 중차량 통행이 많은 구간에 대해서는 SB6, SB7이 추천·권장되는 등 도로의 여건이나 위험도에 따라 각기 다른 등급을 적용해 중앙분리대를 설치해야 함에도 우리나라 고속도로는 일괄 SB5 등급의 중앙분리대만을 사용하고 있음.
한국도로공사는 기존 중앙분리대는 높이가 낮아 교통사고 발생시 대형 차량이 중앙 분리대를 넘어 반대편 차선에서 오는 차량과 충돌하는 경우가 잦다며 사고차량이 중앙 분리대를 넘는 것을 방지하고 반대 차선의 전조등 불빛을 차단하기 위해 2000년 이후 건설되는 고속도로 및 고속도로 수리구간의 중앙분리대를 기존 81cm에서 127cm로 일괄 46cm를 높여 시공하고 있음.
그러나 중앙분리대에 대한 모든 시공이 기준이나 안정성에 대한 검토가 없이 획일적인 기준에 의해 설치되고 있음.
현재 건교부의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차량방호안전시설)』에 의하면 ‘차량방호울타리의 높이는 차량이 방호울타리와 충돌 했을때, 탑승자의 머리가 방호울타리와 직접 충돌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100cm이하로 한다. 단, 설계 충격도가 큰 상위 등급의 방호울타리에서 대형차의 유도성을 향상시킬 경우 100cm이상의 높이로 설치할 수 있다. 필요한 성능을 충족시키기 위해 부득이하게 100cm를 초과하는 높이로 할 경우에는 차량 충돌시 승차원 머리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한국도로공사는 산하에 도로교통기술원을 두고 있으나 고속도로 중앙분리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콘크리트 중앙분리대 충돌시 운전자의 안전에 관한 실험을 한 실적이 전혀 없고, 단지 안전도가 어느정도 확보되어 있는 개구부의 가요성 중앙분리대에 대한 실험 자료만 가지고 있는 상황임.
이런 이유로 콘크리트 중앙분리대 충돌시 탑승자의 안전에 관한 자료는 가요성 중앙분리대에 관한 충돌 실험 자료로 유추해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임.
□ 문제점 및 질의
1. 건교부의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차량방호안전시설)』에 의하면 방호울타리는 원칙적으로 100cm이하로 설치하고 부득이 대형차의 충돌을 대비해 100cm이상으로 중앙분리대를 설치할 경우 차량 충돌시 탑승자 머리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현재 전국 고속도로 중 924.8km 구간의 중앙분리대가 높이 127cm로 되어 있는데 차량 충돌시 운전자의 안전대책이 마련되어 있는가?
2. 콘크리트 강성 방호울타리로 중앙분리대를 건설할시 단가는 미터 당 5만2천원이 소요되며, 가요성 방호울타리를 사용할 경우 단가는 미터 당 17만원이 소요됨.
따라서 콘크리트 강성 방호울타리로 중앙분리대를 시공할 경우 가요성 방호울타리에 비해 유지보수비용과 설치 가격면에서는 훨씬 저렴하나 사고시 안전에는 가장 취약한데 모든 고속도로 중앙분리대에 강성 방호울타리를 시공하는 것은 고속도로 운전자의 안전을 무시하는 것 아닌가?
3. 고속도로는 각 구간마다 위험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 구간에 맞는 중앙분리대를 설치해야 하고 어떠한 재질의 방호울타리를 사용할 것인지, 어떤 강도로 설치할 것인지, 어떤 높이로 설치해야 할 것인지를 판단해야 함에도 한국도로공사는 일괄 콘크리트 재질의 강성 방호울타리, SB5 강도, 127cm 높이로 중앙분리대를 설치하고 있어 고속도로 이용자의 안전은 전혀 고려치 않고 있음.
현재 고속도로상의 중앙분리대 및 방호울타리 충돌사고 내역을 살펴보면 2003년도 855건, 사망 55명, 부상 422명, 2004년 761건, 사망:35명, 부상 360명이 발생하고 있고 매년 전국 고속도로 상에서 일어나는 전체 교통사고의 23%를 차지하고 있음.
중앙분리대 및 방호울타리 충돌사고는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방호울타리 구조물만 제대로 설치한다면 사망자의 수를 상당히 줄일 수 있고, 부상당한 사람의 부상정도를 많이 낮출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로공사 사장의 견해를 밝혀 주기 바람.
4. 한국도로공사의 2002년부터 2004년까지의 고속도로 시설계량비 사용내역을 보면 매년 2002년도는 660억원(21.7%)을 불용했고, 2003년도는351억원( 15.5%), 2004년도는 354억원(14.9%)을 시설계량에 투입하지 않고 불용시키고 있음.
한국도로공사는 매년 고속도로 시설 개량에 투입해야 할 350억원 이상의 금액을 불용시키고 있는데 이 자금으로 ‘도로안전진단’에 의해 시설 개량 및 보수가 필요한 곳으로 지적되는 곳에서부터 우선적으로 중앙분리대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를 밝혀 주기 바람.
웹사이트: http://www.kbh21.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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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2월 9일 1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