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무단방치·불법운행차량 일제단속 나서
이번 일제단속은 무단방치 자동차,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무등록(무적)자동차, 타인명의 자동차등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시는 불법구조변경자동차 즉, 변경화물차에 창문개조, 좌석 등을 설치하여 운행하는 자동차나 장애인, 국가유공장애자가 아닌 사람이 자가용 승용차에 무단으로 LPG 연료장치를 장착하는 경우 등이다.
특히, 속칭 ‘대포차’라 불리는 등 등록원부상 소유자와 실제소유자가 다른 자동차도 집중 단속한다.
이들 유형을 보면 법인, 단체등의 부도, 파산시 채권자나 법인 관계자 등에 의해 점유된 채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운행하는 자동차와 사채업자가 채무자 명의로 자동차를 할부 구입한 후 제3자에게 매각하여 이전하지 않고 운행하는 자동차이다.
이번에 단속되는 차량소유자는 자동차관리법상 최대 벌칙을 적용하는 등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되는데 이 중 번호판 위·변조시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시관계자는 “일제정리 성과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달려있다고 보고, 주변에서 방치자동차 또는 불법구조변경 자동차를 발견할 시 즉각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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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관리과 강신범 032-320-3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