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상장법인 윤리강령 제정실태 조사

2005-09-26 10:30
서울--(뉴스와이어)--한국상장회사협의회(회장 박승복, www.klca.or.kr)에서는 주권상장법인 657개사의 윤리강령 제정실태를 조사하였음.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주 요 내 용 >

주권상장법인 총 657개사 중 40.5%(266개사)가 윤리강령(윤리규범, 윤리헌장, 윤리규정 등 포함, 이하 ‘윤리강령 등’)을 제정하였으며, 59.5%(391개사)는 윤리강령 등을 제정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됨

윤리강령 등의 내용중 가장 빈도가 높고 중점적으로 다루어진 부분은 “건전한 기업문화 정착”과 “고객존중” 으로 나타나 윤리강령 등 제정회사(266개사)중 자료를 제출한 207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리강령 등의 내용중 가장 빈도가 높고 중점적으로 다루어진 부분은 “건전한 기업문화 정착” 관련내용(191개사, 92.3%)이며, 그 다음으로 “고객존중” 190개사(91.8%) 〉“국가경제 및 사회발전에 기여” 166개사(80.2%) 〉“금품 및 향응수수 금지” 160개사(77.3%) 〉“협력회사와 공정한 거래” 156개사(75.4%) 〉“주주의 권익보호” 및 “공정한 대우” 각 153개사(73.9%) 〉“회사재산 및 주요정보 보호” 149개사(72.0%) 〉“근무환경 조성” 143개사(69.1%) 순으로 나타남.

윤리강령 등의 사용명칭은 과반수인 56.5%(207개사중 117개사)가 윤리강령이란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윤리규범 21.3%(44개사) 〉윤리헌장 10.1%(21개사) 〉윤리규정 1.4%(3개사)등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윤리강령 등의 구성형식은 조문(條文)형식으로 구성된 회사가 62.3%(207개사중 129개사), 문장서술 형식으로 구성된 회사는 37.7%(78개사)로 나타남.

2004년 11월 19일 본회에서 “상장회사 표준윤리강령”을 제정·공표한 이후 약 10개월 동안 윤리강령을 신규로 제정한 회사는 266개사중 49개사(18.4%)로 나타났으며, 49개사중 자료를 제출한 39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상장회사 표준윤리강령”을 회사의 윤리강령으로 그대로 채택하여 사용하고 있는 회사가 3개사에 이르고, 각 항목별로는 “고객존중” 29개사(96.7%), “건전한 기업문화 정착” 28개사(93.4%), “주주의 권익보호”와 “회사재산 및 주요정보 보호”가 각 24개사(80.0%)에서 채택하는 등 신규 제정사의 경우에는 표준윤리강령 제정전과 비교했을 때 모든 항목에 있어 표준윤리강령을 월등히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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