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석유공사 국정감사 자료

1. 유류구매카드 사업 사실상 중단과 정유사의 협약서 의무이행 소극적

현재 ‘유류구매 전용카드 사업’은 사실상 중단되었다. 산자부는 2003년 1월 1일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유류구매 전용카드 사업’은 “석유제품거래의 투명성과 유통의 건전성을 근본적으로 제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2004년 9월 20일~2005년 8월 31일까지 총 34개 업체 356억4천7백만원의 거래가 이뤄졌고, 이는 동 기간 전체 거래액의 0.2%에 불과했다.

산자부의「유류구매 전용카드 도입(안) 주요내용」에 따르면 이 사업의 ‘예상되는 문제점’으로 “거래가 투명해져 유류 거래 시 주유소 등 실수요자의 참여가 소극적일 가능성”을 제기했는데, 애초부터 유통시장에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정유사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관건이었다.

2003년 말과 2004년 1월, 석유공사와 정유사들은 「유류구매전용카드제 협약서」를 체결했는데, 이 협약서에서 참여기관의 의무로 산자부와 석유공사는 공급자와 구매자에 대한 유인방안을 마련하고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법령 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유류구매전용카드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실무협의회는 2005년에 들어서 4월 12일과 7월 20일, 단 두 차례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였으며, 그 내용 또한 “사업의 계속적인 추진여부에 대한 검토”의견 제시 정도에 불과했다. 그 밖에 ‘석유유통 구조개선 사업’ 집행현황에 따르면, 유류구매 전용카드사업 이외에 다른 추진 실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유류구매전용카드제 협약서
11조 3호 “모든 참여기관은 유류구매전용카드제의 조기시장 정착을 위한 참여율 확보에 적극협력”

2. 수입부과금 결손처분 업무의 지연

석유공사가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결손처리금액이 과다할 뿐만 아니라 결손처분 업무가 너무 지연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 6억9천5백만원, 2005년 8월말 현재 165억 6천만원을 결손 처분했다.

결손처분 절차를 감안하더라도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이 너무 길다. 특히, 이미 사업자등록이 1997년 12월 폐지된 업체(P역상사)에 대해 2004년 6월 8일과 10월 12일 신청해서 2004년 11월 16일 결손 승인된 예가 대표적인데 결손처분 절차가 지나치게 지연되고 있다.

※결손처분 절차

; 독촉장 발송(1회 이상) → 체납금 확보위한 재산조사(방문, 관계기관 협조) → 압류절차를 통해 체납처분 종결 → 전체적으로 재산현황 파악 → 산자부로 부터의 통지확인후 신청

(주)O정유의 경우, 지난 2004년 6월 30일에 사업자 등록이 폐지되었지만 이미 2002년도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 감사보고서에서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622억원 초과하고 있으며, 총 부채가 총자산을 561억원 초과”하고 있다고 보고되었는데, 결과적으로 석유공사는 2002년에 7차례의 수입부과금 체납과 1차례의 판매부과금 체납 등 총 105억원의 체납한 (주)O정유에 대해 체납금 부과를 위한 효과적인 대책을 수립하지 못했다.

3. 정유사 일방적 불참통보로 비축유 순환저장 조치의 지연

비축유의 적격품질 유지를 통한 비상시 수급조절능력 제고를 위해 순환저장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 2000년 12월에 품질기준 변경에 따른 비축유 순환저장을 2002년 12월에 최초 시작해서 2004년 10월 까지 진행했다.

<순환저장>
순환저장은 대기환경규제 강화 등에 따른 석유제품의 법적품질규격 변경시 비축석유제품을 적합규격으로 교체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최근 실시중인 (’04~’05년) 순환저장은 ’03년 12월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개정(’06.1.1 시행)으로 휘발유와 경유의 황함량이 각각 130ppm과 430ppm에서 50ppm과 30ppm으로 강화됨에 따라, 비축유의 적격품질 유지를 통한 비상시 수급조절능력 제고 도모를 위해 실시중이다.

지난 2000년 11월, 1, 2차 순환저장 추진관련 정유4사가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가 S정유사의 돌연 불참으로 무산되는 일이 발생하였다. 순환저장 사업과 같은 국가의 중대한 사업이 정유사 하나의 불참으로 차질을 빚는다면 심각한 문제인데 이러한 일이 재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석유공사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 순환저장 근거 】
· 석유사업법 제24조 : 석유제품의 품질유지 규정
· 대기환경보전법 제41조 : 석유제품의 품질기준 규정
·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령 제18조 : 비축물자의 품질과 성능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순환저장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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