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목적>
2006년 서비스업종에 대한 대규모 하도급 서면직권실태조사 실시 등에 앞서 각 분야별 시장구조 및 하도급거래 형태 등에 대한 기초자료 수집 및 문제점 등 파악
<조사대상>
11개분야 2,000개 사업체
- 광고(104), 디자인(227), 방송프로그램제작(151), 영화제작(57), 공연(20), 화물운송(308), 복합물류(394), 항만하역(93), 건축물 유지관리(97), 경비(83), 도·소매업(466)
<조사내용>
서비스업종 각 분야별 구체적인 시장규모 및 형태, 하도급거래 flow, 하도급대금 지급관행 및 불공정거래 유형 등
<조사방법 및 시기>
조사표에 의한 설문조사(2005.9.21~10.20)를 위주로 하되, 설문조사 결과 나타난 문제점 및 개선책 등 파악을 위해 관련 협회 등에 대한 방문조사(2005.10월말)를 병행
<결과발표>
조사결과는 분석을 거쳐 11월말 발표예정
※ 이와 병행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서비스분야의 하도급법 적용 등 법개정 내용을 적극 알려 법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관련 협회·단체 및 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실시할 계획
이번에 실시하는 서비스업종의 예비실태조사는 향후 하도급서면실태조사 등의 기초자료로의 활용은 물론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의 조기확산을 도모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공정거래위원회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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