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강철규)는 2005. 9. 23(금) 현대하이스코(주) 소속 직원이 공정위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 및 부당한 공동행위 조사와 관련, 공정위의 합법적인 조사활동을 방해한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음.

과태료 금액
- 현대하이스크(주) 소속 직원 안 O O 상무: 50백만원

◇ 조사방해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조사방해행위 발생 일시 및 장소 : 2005. 9. 8. 현대하이스코(주) 서울사무소(강남구 역삼동 837-36 랜드마크빌딩 소재의 피심인 사무실)

조사방해행위내용 : 공정위 조사공무원들이 시장지배적지위남용 및 부당한 공동행위 위반 혐의에 대하여 조사하던 중에서 시장지배적지위남용 및 부당한 공동행위 조사를 위해 피심인의 사무실에 들어가려하자,

① 피심인은 “감히 본인의 사무실을 조사할 수 있느냐”고 하면서 공정위의 조사를 10:20분경부터 16:30분까지 약 6시간에 걸쳐 거부하고 지연시킴

② 상기 조사거부 지연과정에서 영업부 소속 직원들에게 지시하여 결제를 받으러 들어오는 것처럼 하고 책상위에 있는 서류들을 결재서류와 함께 몰래 가지고 나가 동 서류들에 대해 조사를 못하게 함

그후 16:30분경 피심인이 빼돌렸던 서류를 가지고 와 조사하게 하였으나 이미 검토를 마치고 가져왔기 때문에 증거가 될만한 자료는 없었음.

<참고> 관련규정

공정거래법 제69조의2(과태료) 제1항 :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억원 이하, 회사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 또는 종업원 기타 이해관계인이 ... 제7호에 대항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7.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공정거래위원회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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