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재의원, “한강 하구지역 수질오염 대책 마련 시급”
<현 황>
○ 인천 연안으로 배수되는 전체 유입량 중 한강이 차지하는 비율은 96.3%이며, 전체 오염물질 유입량 중 한강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80%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한국해양연구원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한강을 통해 인천연안에 유입되는 쓰레기 19만 1000여㎡ 중 10% 이하만이 수거될 뿐, 30% 가량은 바다 밑에 침전되고 나머지는 해상을 떠다니거나 먼 바다로 흩어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 이 같은 오염원의 증가에 의해, 현재 강화도와 김포시 사이 염하수로에서 잡히는 어류의 약 20% 가량이 기형어이며, 한강에 실려 온 오염물질의 약 3분의 1은 염하수로를 거쳐 인천 연안으로 유입되고 있는 등, 한강 하구 및 근접한 연안에 심각한 수질오염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음.
○ 그런데 더욱 큰 문제는, 이처럼 한강에서 유입되는 오염원들에 의한 하구지역 및 연근해의 오염이 심각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강 하구역에 대한 행정 관할이 분산되어 있거나, 문제 해결을 위한 책임을 지자체에만 전가하고 있어 종합적인 개선방안 마련이 어렵다는 것임.
- 즉, 현행법을 적용하면 김포와 강화 경계에 위치한 한강 하류의 섬인 유도를 중심으로 오른쪽은 한강이고 왼쪽은 서해가 되어, 오른쪽 지역은 환경부 소관이고 왼쪽은 해양수산부 소관으로 포함되어 있지만, 이는 동일한 수계를 행정 분할하기 위한 자의적인 기준에 지나지 않음.
- 또한, 본 의원이 현재 한강에서 유입되는 쓰레기에 대한 처리 현황을 살펴본 바에 의하면, 3개 지자체(서울시, 경기도, 인천시)의 비용분담 협약(인천앞바다 및 한강수계 쓰레기 처리사업 비용분담에 관한 협약, 2001)에 의해서 쓰레기 처리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을 뿐, 한강유역을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할 주무부서인 환경부나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나 사업계획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질 의>
○ 한강 하구역과 근접 연근해의 수질 오염이 한강을 통해 유입되는 각종 쓰레기와 오염원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한강 유역을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는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이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조차 제대로 시행하지 않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될 수 있음.
- 따라서, 우선 정확한 현황 파악을 위해, 한강유역 오염변화 조사에 대한 자동모니터링 시스템의 도입 등과 같은 정밀조사라도 시급히 추진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답변바람.
○ 또한,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한강 하구역 및 인근해의 수질오염 악화를 막기 위해서는 환경부 본부, 해양수산부 등 관련 부처 및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종합적인 차원에서의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청장으로서 이를 상부에 건의하고 추진해 나갈 용의가 있는지? 답변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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