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 대책은 점차 구조화되고 있는 양극화 과정에서의 사회안전망 사각지대를 진단하고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하여 1) 적정 사회복지지출 확보 2)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 3) 사회안전망 평가 강화 4) 수요자 중심으로 복지인프라 혁신을 4대 비전(Vision)으로 하고 ①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실화, ②차상위계층에 대한 빈곤예방 및 탈빈곤 정책의 강화, ③사회안전망 추진체계 개편 등 3개분야 22개 정책과제를 중점 추진하기로 하였음
정부는 동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보건사회연구원의 “차상위계층 실태조사(’04.5~‘05.10)”, 국무조정실의 “기초수급·차상위계층 가구 현장 실태파악” (’05.7월) 및 보건복지부의 하절기 사회안전망 실태조사(‘05.7월) 결과 등 전문가 및 민생현장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관계부처 실무회의(과장급 10회, 국장급 3회), 1급회의(7회), 차관회의(3회), 국무총리주재 관계장관회의(6회), 당정 토론회(1회) 등 치열한 토론과 합의과정을 거쳤음
* 사회안전망 개혁TF : 국조실 복지정책과장, 복지부 사회정책총괄과장 공동간사
黨政은 우리나라가 IMF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빈곤, 질병, 실직 등의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의 기본 틀은 선진국 수준으로 마련하였으나, 최근 산업/노동시장/소득 각 부분에서 양극화의 심화로 사회통합과 경제효율을 감소시키는 악순환의 고리로 작용하는 상황에서, 각종 연금 등 노후소득보장제도의 미성숙과 낮은 사회복지지출(social expenditure)로 인한 느슨한 사회안전망의 결과로, 사회안전망에 다수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여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 하였음
* 최저생계비 120% 미만 계층 규모는 총 401만명(인구대비 8.4%)이나, 엄격한 책정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는 138만명만 보호(‘03기준)
* 가구의 특정 욕구에 대한 지출(의료비, 교육비, 주거비 등)을 제한 후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가 되어 빈곤에 처할 위험이 있는 욕구별 사각지대도 상존(의료 4.0%, 주거 3.6%, 교육 3.0%, 자활 0.6%)
또한, 黨政은 사회통합과 지속성장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복지투자는 ‘퍼주기’, ‘성장잠재력 훼손’, ‘낭비예산’이라는 고정관념을 타파하고 인적자본(human capital) 투자, 사회적 투자로 인식하는 사회정책의 패러다임 전환(paradigm shift)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데에 공감하고 사회안전망의 개혁과 근로연계복지 투자 확대를 통해 소비 확대 및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서 < 복지투자로 경제성장을 견인 > 하는 새로운 접근(경제정책과 결합을 통해 사회투자적 관점으로 사회정책 재구조화)에 인식을 같이 하였음.
이번 대책의 분야별 주요 정책은 다음과 같음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실화
내년 7월부터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없다’라고 판정하는 소득인정기준을 현행 부양의무자가구(생계를 같이하는 2촌이내의 혈족)의 120%에서 130%로 완화하여, 실제 생활이 어려움에도 엄격한 수급권자 선정기준으로 인하여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소득빈곤층 완화(116천명 신규 수급)
* 수급신청탈락가구의 25.7%가 부양의무자 기준에 의해 탈락, 이들 중에 56.2%가 부양의무자로부터 사적이전소득을 전혀 받지 못함
일시적으로 긴급한 위기상황에 처한 취약계층에 대해 선보호 조치를 위하여 생계·의료·주거·기타 지원 등 긴급복지 지원(10만명)
* 긴급생계지원 77천가구(470천원, 2월 지원), 긴급의료 12천가구(1,491천원, 1회), 긴급주거 8천가구(207천원, 2월 지원), 기타 지원 8천가구(350천원, 2월지원), 필요시 2월, 1회 각각 연장 가능
- 긴급지원인프라 구축 및 24시간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아동학대(1391), 노인학대(1389), 푸드뱅크(1377) 등 산재된 복지관련 상담전화번호를 129번으로 통합하고 보건복지부에『보건복지콜센터』를 설치(10.13 시범개통 예정)
- 읍면동 지역복지위원(1만명 위촉 목표)·자원봉사자 등 민간자원과 연계하여 긴급지원대상자 발견체계 강화
주민등록 말소자(4,965천명)을 위하여 일정기간 동일 장소에 지속 거주시(1개월) 기초생활보장번호를 부여하여 보호하고, 행려병자 등에 대한 긴급의료비(복권기금) 지원 및 공공보건기관의 무료진료 확대, 거주사실 확인 등을 통하여 취학연령아동이 유치원 및 초등학교 취학할 수 있도록 개선
* 주민등록말소자 4,965천명 중 사회문제로 제기되는 경우는 주민신고, 허위신고, 무단전출 등에 의한 말소자 642천명 (‘04.12)
차상위계층에 대한 빈곤예방 및 탈빈곤정책의 강화
< 의료서비스 부문 >
고액·중증 질환 발생시 과다한 본인부담으로 차상위계층이 빈곤으로 추락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차상위계층 18세미만 아동(87천명, ‘06년), 임산부(12천명, ’07년), 장애인(64천명, ‘08년)에 대해 선별적·단계적으로 의료급여 확대(16만명)
* 상위 20개 질환관련 연간 1인당 평균 본인부담 : 약 2,873천원
의료급여 2종(63만명) 본인부담율을 ‘07년부터 15%에서 10%로 인하하여 2종 수급권자의 의료접근성을 강화
< 주거서비스 부문 >
저소득층에 대한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국민임대주택 42만호 공급(‘06-’09) 및 평형 다양화(14~20평 → 11~24평형), 다가구주택 매입임대사업 물량 확대(1만호 ⇒ ‘15년 5만호), 전세임대·철거신축임대·단신자용 임대주택제도 도입
- 국민연금에서 성실가입자, 연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입자 등을 대상으로 좋은 품질의 저렴한 아파트를 공급 추진(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정하는 범위내 추진)
* 전세임대주택 : 기존주택에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매입임대주택 임대료 수준으로 재임대(‘05년 500호, ’15년까지 1만호)
* 철거신축임대 : 노후불량주택을 매입하여 철거후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임대(‘05년 시범사업 2개소)
* 단신자용 임대 : 매입임대를 활용하여 자활의욕을 가진 노숙인과 쪽방거주자 등에게 단신자용으로 임대(‘05년 시범사업 300호)
차상위계층 등에 대한 영세민 전세자금 대출금리를 인하(3%→3%미만) 검토하고, 신용등급이 낮아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 발급이 곤란한 경우 주택공사에 전세자금을 직접 대출하는 제도 도입
* 영세민 전세자금 금리 1%인하 시 가구당 월 13,300원 보조효과
주거복지 활성화를 위한 주택공급정책과 주거비 지원정책의 연계 강화를 위한 관계기관간 정책협의 정례화
< 교육·보육서비스 부문 >
저출산시대 대비 양질의 보육·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영유아 보육/교육비 지원대상을 현재 저소득층 위주에서 중산층으로 확대
☞ 육아지원 부문은 『희망 한국 21 - 둘둘 Plan』으로 별도 수립 발표 예정임
차상위 고교생 대상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을 확대(‘07년 175천명)하고, 대학생 학자금 융자제도(저소득층 이공계 무이자융자, 저소득층 저리융자)를 정부보증방식으로 개편
< 자활 및 고용지원 부문 >
저소득층 특성별로 자활·고용서비스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일자리가 없는 근로능력자에 대하여 자활사업·사회적일자리 제공, 전문적 창업지원서비스 및 직업훈련·취업지원 강화
취업해 있지만 빈곤한 근로능력자에 대해서는 직업훈련 강화 등
차상위계층 자활사업 대상을 2만명에서 ‘09년까지 6만명으로 확대하고, 가사·간병도우미사업(‘05년 7천명) 등 사회적일자리를 ‘07년부터 연간 1만개까지 확충하여 차상위계층에게 참여 확대
* 자활사업 : 기초수급자(4만명) 포함시 ‘05년 6만명 → ’09년 10만명
차상위 이하 실업자 직업훈련을 확대하고(‘05년 2천명 → ’09년 3천명) 및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을 통한 직업능력개발사업 활용기회 확대(각 년도 3천명)
< 인구특성별(노인, 장애인, 아동)지원 부문 >
노인일자리 사업을 ‘05년 10만개(예산 35천)개를 ‘09년 30만자리(예산 14만 자리)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노인수발보장법 제정 및 시범사업을 거쳐 ’08년 최중증 노인 및 노인성 질환자를 대상으로 노인수발보장제도 도입 추진
차상위 중증장애인(122천명)에 대하여 장애수당을 신규 도입하고(월 7만원, ‘07년)하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확충(248→’09년 309개소)
* 직업재활보호고용 장애인 수 : 7,400명(‘05) → 11천명(’09)
지역아동센터 확충, 아동복지시설·청소년수련시설 활용 등을 통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역사회 종합서비스 강화
< 치매·중풍노인, 중증장애인 특별보호 대책 >
수급자 위주의 무료시설 확충으로 차상위·서민층이 이용할 수 있는 보호시설이 부족하고 시설 이용부담도 과중한 실정임을 감안, 최중증 치매·중풍 노인(8만), 중증장애인(6.5만) 등 가정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한 국가적 보호체계 구축
노인요양보장 인프라 구축을 위해 공공요양시설 수요 100% 충족년도를 '11년에서 '08년까지 3년 앞당겨 달성
향후 3년간(‘06~’08년) 차상위·서민층 대상 실비요양시설 110개소, 그룹홈 297개소, 소규모 다기능시설 360개소, 재가지원센터 180개, 폐교 등 기존시설의 기능전환 등
1) 그룹홈 : 소규모주택에서 식사지원, 청소, 세탁 등을 생활보조원, 등과 공동으로 하고, 가정적 분위기에서 생활(10명이내)
2) 소규모 다기능 시설 : 지역밀착형으로 주택가에 위치하면서 ‘통원’을 중심으로 수시 ‘방문’이나 ‘숙박·거주’ 등 종합 서비스(30명이내)
3) 재가복지센터 : 단기보호, 주간보호, 가정봉사원 파견, 방문간호, 방문재활, 요양관리지도, 복지용구 대여 등 다양한 재가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함으로써 비용·효과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
가정 내 수발이 불가능한 뇌병변 및 최중증 지체 저소득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무료시설 169개소, 실비 요양시설 81개소 확충
차상위 중증 노인·장애인 실비시설 입소시 이용료 지원 강화
- 노인 실비요양시설 이용료를 지원(25-40만원, 연 5천-6천여명)하여 부담비용을 40~70만원에서 15~30만원으로 경감
- 장애인 실비요양시설 이용료 지원(27만원, 연 800여명)을 통해 부담비용을 43만원에서 16만원으로 경감
* 본인 부담률 : 중증 노인(50%→약 20%), 장애인(100%→37%)
- 차상위 중증 노인 및 장애인 시설 입소시 우선 입소 보장
차상위계층 재가 중중노인·장애인 대상으로 (가칭) ‘돌보미 바우처’제도를 도입(‘07년부터)
- 재가서비스를 확대하고 유료 재가서비스 시장 육성을 위한 기반 마련
* 노인 2만, 장애인 5천명 대상 월평균 20만원 상당 바우처 제공
- 바우처를 이용한 유료 요양서비스의 제공은 자활공동체, 사회적 일자리 단체, 기존의 가정봉사원 파견단체가 담당
- 노인수발보장제도가 도입될 경우 노인대상 돌보미 바우처는 수발보험에서 재원조달
* ‘06년은 복권기금(300억원)을 활용하여 방문도우미 사업으로 추진
사회안전망 추진체계 개편
< 사회안전망 전달체계의 효율화 >
사회안전망 확충에 따른 복지예산의 효율적 집행 및 국민의 복지체감도를 높이는 맞춤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시군구에 주민생활지원 담당부서(“국” 또는 “과”)를 설치하여 주민생활지원관련 기획, 자원관리 및 연계, 통합조사 기능 강화, 읍면동 사무소를 ‘주민복지·문화센터’로 전환, 일선창구(branch)로서 현장의 복지·고용·보건·주거 서비스 제공
* 민선 4기 지방자치 출범(‘06.7월) 이전 시행
지자체 주민생활지원 업무에 사회복지직 및 행정직 공무원을 확대 배치하고,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사회복지과목을 포함하고(‘06년) 관련교육을 강화하여 복지마인드 제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 등 공공·민간협력 체계 강화
< 실효성 확보 및 평가체계 구축 >
사회보장심의위원회를 확대 개편하고(위원 수 20인 → 30인), 위원회 산하에 사회안전망, 지자체 복지수준 평가 등을 담당할 분과위원회를 설치하고 보건복지부에 민관합동 지원조직(가칭 사회안전망 평가단) 설치·운영
지자체 복지수준 평가 및 지방재정 분석 등을 통해 지자체의 복지투자 및 정부정책방향 유도
차상위계층 실태조사를 매 3년마다 실시하여 사회안전망 관련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
도덕적 해이 방지대책
행정신뢰도 확보 및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방지를 위해 생계, 의료, 자활사업 등에 대해 관계부처와 지자체 공동으로 부정수급 점검 강화
근로능력 있는 기초수급자 중 자활사업 불성실 참여자에 대한 제재 강화 등 조건부 수급제도를 더욱 엄격히 시행
수급권자의 적정의료 이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각 시군구에 사례관리요원을 배치(’05년 150명 → ’06년 시군구 당 1명)
자활사업대상자에 대한 사례관리 강화를 위해 각 시군구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중 자활담당공무원을 확대 배치('05년 242명 → ‘08년 750명)
黨政은 『희망한국 21 - 함께하는 복지』 대책의 추진을 통해 국민기본생활의 보장 및 저소득층의 빈곤화 사전예방 강화, 빈부격차 완화를 통해 사회양극화의 개선 및 사회통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힘.
* 사회안전망 투자의 소득재분배 및 빈부격차 해소 효과 : 사회안전망에 10조원 규모 추가 투자시 Gini계수 0.306 → 0.289로 개선 (‘03계수 기준, 보사연 추정), OECD 평균 가처분소득 Gini 계수는 0.272
☞ 고위당정회의 참석자
ㅇ 열린우리당(15명)
- 당의장(문희상), 원내대표(정세균), 정책위의장(원혜영), 사무총장(배기선), 기획위원장(박병석), 원내수석부대표(김부겸), 정책위 수석부의장(강봉균), 제1부총장(박기춘), 대변인(전병헌)
- 보건복지위원장(이석현), 제3정조위원장(문석호), 제5정조위원장(이목희), 육아정책기획단 대표(이계안), 재경위(송영길), 복지위(이기우)
ㅇ 정부(20명)
-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교육부총리, 행정자치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건설교통부·노동부·농림부·정보통신부·기획예산처장관, 국세청장, 국무조정실장, 국정홍보처장, 국무총리비서실장, 국무조정실 정책차장
- 청와대 정책실장, 경제정책수석, 사회정책수석,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장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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