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보건복지부는 전염병예방법 개정(법률 제7588호, 2005. 7. 13 공포)으로 전염병환자 및 동·식물 등으로부터 위험성이 큰 고위험병원체를 분리하거나 이동하고자 하는 기관은 분리·이동계획 등에 대하여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에 따라 고위험병원체를 관리하는 신고대상기관을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장 및 보건소장으로 확대하는 등 전염병 예방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전염병예방법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27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동 개정령안에 따르면 제1군전염병환자 등이 발생하여 격리수용 치료할 경우 격리수용의 방법 및 절차 등을 세부적으로 마련하여 운영하고, 전염병의 예방 및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방역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소독의무 대상 시설에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의 시설과 50인 이상을 수용하는 유치원, 영·유아 보육시설 등을 추가하여 2007년부터 시행한다고 하였다.

또한, 소독업의 신고 및 휴업 등에 관한 신고사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소독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소독업 신고 후 1회 교육으로 영구히 면제되던 소독업자의 소독에 관한 보수교육을 매 3년마다 1회 이상 받도록 하였다.

특히, 신종전염병의 예방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및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등을 제4군전염병으로 지정·관리하고, 고위험병원체의 종류를 정하여 이의 취급·폐기·보존 등에 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소독의무 대상 시설의 관리자 및 소독업자 등의 의무 위반사항 등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태료를 위반의 유형별로 구분하는 세부적인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입법예고안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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