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2005. 9. 25(연합통신), 9.26(국민, 세계일보)에 보도된 “신규개점 백화점·할인점 석달간 경품규제 안한다.”는 제하의 기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다 음 -

상기보도의 내용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일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용중인 “경품류제공에관한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 지정고시”에서는 소비자경품의 경우 창업, 개업행사 또는 신규사업분야 진출에 따른 신상품발매행사 등의 경우에 한하여 소비자경품 한도(10%)를 초과하여 경품을 제공할 수 있고 소비자현상경품의 경우 창업일, 개업일 또는 신상품 발매일로부터 3개월간에 한하여 소비자현상경품 총액한도(예상매출액의 1%)를 초과할 수 있음

다만, 이 경우에도 소비자현상경품가액한도(건당 500만원)는 지켜야 함

따라서, 백화점·할인점의 신규 개점시점 부터 3개월간 모든 경품규제가 면제되는 것은 아님

2005. 9. 26

공정거래위원회 경쟁국장


공정거래위원회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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