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근로복지공단이 수행하는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등 노동보험 징수에서 사실상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결정하여 회계상 손실 처리한 불납결손액이 매년 900억원 이상임.

2001년부터 지금까지 근로복지공단이 징수를 포기하고 불납결손처리한 노동보험료가 모두 4,422억원에 달하며, 이는 노동보험이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는 사회안전망의 재원임과 동시에 어려운 기업 환경 속에서도 이를 위한 부담을 감내하는 기업주에 대한 배신행위에 다름없음

배의원은 “그런데 조사 결과가 우리를 더욱 분노하게 하는 것은 이렇게 매년 900억원 이상의 불납결손이 발생하는 이유가 불가항력적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체납시 추징에 필수적인 가입자의 신상정보조차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는 등 근로복지공단의 안일한 일처리에 기인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체납 추징을 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것은 가입자의 주민등록번호나 법인의 경우 법인 등록번호를 파악하는 것인데, 조사에 의하면 근로복지공단은 이런 기본적인 자료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음

산재보험의 경우 올 7월 현재 총 가입자가 1,046,888개소지만 가입자의 법인등록번호나 주민등록번호를 파악하고 있지 못한 수가 전체의10%에 가까운 97,019개소에 이름

이에 배일도 의원은 “만약 이들 가입자가 체납을 할 경우 누구에게 추징을 해야 할지, 추징 대상자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불납결손 처리로 이어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을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2002년의 경우 이처럼 추징자의 신상이나 소재지 등을 파악하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불납결손처리한 금액이 49억 1,700만원이나 돼 전체 불납결손처리액의 9.3%를 차지하고 있음.

배의원은 “국세청, 행자부, 경찰청 등과 협의를 하여 하루 빨리 10만개소에 달하는 미확인 가입자에 대한 신상을 정확히 파악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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