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자원순환기본법 제정…‘순환자원정보센터’ 운영

순환이용 기술 등 자원재활용 종합 정보제공․관리로 재활용 시장 활성화와 자원순환사회 확산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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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016-08-01 13:10
세종--(뉴스와이어)--환경부(장관 윤성규)가 2일부터 폐기물과 중고물품을 거래하던 온라인 거래장터인 ‘순환자원거래소’가 폐자원의 유통뿐만 아니라 재활용 기술·정보 등을 제공하는 ‘순환자원정보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새롭게 단장한다고 밝혔다.

순환자원정보센터는 올해 5월 20일 자원순환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법적 지위를 갖게 된 온라인 거래는 물론, 폐기물과 순환이용 기술 등의 순환자원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게 된다.

순환자원정보센터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을 맡으며, 기존에 각광을 받았던 폐기물재활용 사업자 위치기반 검색 기능(GIS), 순환자원 입찰거래 기능, 대상견적 기능, 폐자원 유통지원 서비스 등이 더욱 고도화된다.

* 폐자원 유통지원서비스: 정보가 부족하여 사업장폐기물의 처리·재활용에 애로를 겪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원하는 조건의 사업자를 연결해 줌

올해는 유통지원 서비스 온라인 신청 기능을 추가해 서비스 범위가 점차적으로 확대된다.

* 유통지원 서비스 온라인 신청 기능 : 폐자원 공급자-수요자간 최적의 온라인 맞춤식 거래장터 제공

아울러, 전자입찰 활성화 외에 순환이용 기술, 가격정보 제공 등 한 단계 진화된 수요자 맞춤형 재활용 정보시스템이 구축되며, 조직과 서비스체계가 확대될 예정이다.

순환자원정보센터는 지난 2012년 ‘순환자원거래소’ 당시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6월 기준으로 회원가입 수가 13만 7,000건이며, 누적 물품거래 횟수는 134만 9,000건에 이른다.

금액으로는 약 130억원의 거래가 이뤄져, 재활용시장의 대표적인 순환자원 거래·정보체계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14년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폐자원 유통지원 서비스를 통해 지난해까지 100여개의 사업장에서 혜택을 받아 약 9,000톤의 폐기물이 재활용되거나 적정하게 처리되었다.

또한, 폐기물재활용 협력 창구를 확대하여 한국산업단지공단, 구미시 등 7개 기관 및 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아울러,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 재활용 활성화 지원, 평창동계올림픽 성공기원을 위한 ‘자원순환바자회’ 공동개최 등 관련 단체와 자원순환문화 확산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펼치고 있다.

김영우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장은 “유가하락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순환자원정보센터를 통하여 폐자원거래가 활성화 된 점은 국민의 높은 자원순환 의식의 반증”이라며, “순환자원정보센터가 양질의 자원재활용 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하여 자원순환 사회를 구현하고 폐기물 매립 제로(Zero)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순환자원정보센터: http://www.re.or.kr

웹사이트: http://www.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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