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25개 사례로 본 환경분쟁 조정 25년사’ 발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설립 25주년을 기념해 주목할 만한 25개 특이 사례와 통계로 보는 환경분쟁 현황 등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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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016-08-02 13:09
세종--(뉴스와이어)--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남광희, 이하 위원회)가 위원회 설립 25주년을 기념해 ‘25개 사례로 본 환경분쟁 조정 25년사’를 발간했다.

위원회는 우리 사회가 고도화되고 다변화되면서 다양한 환경 분쟁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원활한 조정과 해결을 위해 1991년 7월 19일 환경부 소속 기관으로 처음 설립됐다.

이번 사례집은 위원회가 그간 처리했던 3,495개의 사례 중에서 주목할 만한 특이 사례 25개를 선별하여 재미있는 만화 일러스트와 함께 설명하고, 생소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환경분쟁 조정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사례집은 총 5개의 장으로 구성됐다. 1장에서는 환경분쟁의 개념과 환경분쟁 조정제도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하여 정리했고, 2장부터 5장까지는 환경분쟁 조정 사례를 정리했다.

특히, 1장에서는 연도별 환경분쟁 처리건수, 피해원인 확대 내용, 분쟁 발생지역, 배상액 등 환경분쟁의 현황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통계도 수록했다.

연도별 환경분쟁 처리건수를 살펴보면, 환경분쟁 총 처리건수는 3,495건이며, 2000년까지 60건이던 환경분쟁이 2015년엔 210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환경분쟁 피해원인의 85%는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이고, 대기오염 6%, 일조 4%, 수질오염 3%, 기타 2% 순이다.

피해원인은 1990년 대기, 수질, 토양, 해양, 소음·진동, 악취 등을 시작으로 1997년 자연 생태계 파괴, 2002년 층간소음, 2006년 일조·조망·통풍방해, 2012년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2015년 지하수 수위 또는 이동경로의 변화 등 법 개정을 통해 피해원인이 확대·추가되었다.

2장에서는 환경분쟁 조정의 시초가 되는 최초 사례, 최대 배상이 결정된 사례, 신청인이 가장 많았던 최다 신청인 사례를 소개했다.

최초 사례는 1991년 대구 낙동강 페놀사례이며, 최대 배상 사례는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충(깔따구) 피해 사례로 배상결정액이 13억 3,850만원이다. 최다 신청인 사례는 경기도 아파트 공사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 사례로 5,546명이 신청했다.

3장에서는 환경분쟁의 원인 중 85%를 차지하는 소음·층간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 사례를 소개했다.

세관 야적장에 물건이 쌓이는 소리 때문에 집 값이 하락해 배상을 결정한 사례, 광장 공연행사 소음으로 인한 독서실 영업 피해에 대해 배상을 결정한 사례 등 그간 잘 알려지지 않았던 사례들을 실었다. 시행사나 시공사가 아닌 윗집에 사는 이웃에게 최초로 배상이 결정된 사례 등도 소개했다.

4장에서는 환경분쟁의 원인 중 15%를 차지하고 해마다 꾸준히 발생하는 대기오염·악취, 수질·해양·토양 오염, 일조·조망·통풍방해로 인한 피해 사례를 소개했다.

특히, 2006년 이후로 일조·조망·통풍방해가 환경피해의 원인으로 추가되었는데, 각각의 피해 원인에 대해 최초로 배상 결정이 나간 사례 등을 소개했다.

5장에서는 소음과 진동이 규제기준치 이내여도 피해를 당하는 동·식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배상이 결정되는 등 변화하는 환경분쟁 조정 사례를 소개했다.

특히 2012년 이후로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피해가 환경피해의 원인으로 추가됨에 따라 야간조명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대한 최초의 인정 사례 등을 소개했다.

위원회는 이번 사례집을 위원회 누리집과 환경부 자료실에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 기초자치단체, 도서관 등에도 배포할 예정이다.

남광희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은 “이번 사례집을 통해 국민들이 분쟁조정 제도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 환경피해를 당하는 경우 분쟁조정 제도를 널리 활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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