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외통위 국감 파행사건관련 학교급식법개정과 조례제정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성명서
지난 9월 23일, 국정감사에 집중해야할 상임위원회에서 양당간사의 협의로 쌀협상 비준안을 기습 상정함에 따라 통외통위(임채정위원장)가 아수라장이 되었다. 쌀협상 비준안은 그동안 국정조사까지 받으면서 풀리지 않는 협상과정의 의혹을 밝혀야 하며 국회비준 이후 예상되는 문제 등에 대해 충분히 검토되어야 한다. 국민의 건강과 생존권, 식량주권이 달려있는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충분한 대책과 대안을 마련한 후 상임위에 상정되어도 늦지 않다. 쌀협상은 정부가 국민의 뜻을 저버리면서 협상을 서둘렀으며 이에 대한 국회비준이 늦어지면 국익손실을 각오해야 한다며 국민을 상대로 협박했던 내용이다. 그리고 농민단체의 반대를 무시하고 협상시점 3개월의 유예기한을 제시하며 국회 본회의 개최일정에 맞추어 졸속으로 비준을 강행하려 한 것이다. 국회는 국민의 대의기구로서 정부를 견제하고 국정감사를 철저히 해도 모자랄 판에 신성한 국감장에서 절차를 무시한 채 비준안을 상임위 의제로 상정한 것은 국회 스스로 민주주의 입법기구로서의 위상을 격하하고 정부의 시녀가 된 꼴이었다. 그나마 농민을 대신하여 10명의 민주노동당의원이 국감장을 점거하여 그날의 파행을 막을 수 있었던 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다. 그런데 통외통위 임채정 위원장은 오히려 “민주노동당과 농민들 때문에 국감이 파행이 되었으니 책임지라”는 정반하장식 발언을 했다는 것은 차마 목불인견이다. 국민을 기만하고 본질을 왜곡 하며 호도하는 것은 협잡을 일삼는 치졸한 정치꾼의 모습이다.
이렇듯 정부와 정계가 WTO에 매달려 얻는 게 과연 무엇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번 국회사건 뿐이 아니다. 우리는 이미 지난 9월 9일 전라북도학교급식지원조례가 대법원으로부터 WTO위배라며 무효판결을 받은 경험이 있다. 대법원은 정부의 논리대로 학교급식교육에 대한 우리농산물사용에 대해 WTO관련 GATT와 정부조달협정에 국한된 협의의 내용으로 WTO를 해석하여 위법판결을 내렸다. 그리고 서둘러 오는 9월30일 경남조례마저 판결을 내리려한다. 그런데, 학교급식문제는 농업과 연관되어 농업생산보호와 식량주권확보, 품목자급을 위한 생산기반 확보에 입각하여 농업협정에 합치되는 사항이며 농업협정은 GATT나 정부조달협정에 비교우위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 이 사실은 국무조정실에서도 문서로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끝까지 우리농산물사용 학교급식은 WTO협정위배라며 학교급식에 “우수농산물사용”을 강요하고 지역조례를 제소한 것이다. 학교급식에 있어 교육에 대한 국가책임과 공공의 교육프로그램운영의 내용으로 충분히 우리농산물사용이 가능하다. 그리고 WTO의 상호주의원칙과 농업협정에서 양허된 내용으로 분명한 우리농산물사용을 통한 우리교육으로서의 학교급식을 선포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부모로부터 걷는 급식비와 농업개방을 전제 하다보니 정부입장대로 학교급식조례는 WTO위배라는 판례가 만들어진 것이다. 사법부 역시 정부논리에 휘말려 눈뜬 봉사가 된 꼴이다.
국민 모두의 건강과 교육, 식량문제에 있어 주권을 수호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임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국민권리수호의 책임을 외면하고 국민다수의 의견을 무시하며 마치 ‘WTO에 의한’ ‘WTO를 위한’ 듯 정책을 펴고 있다. 이 같은 정부의 태도에 대해 국민 된 입장에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쌀협상 과정이나 성급한 비준처리 문제도 그렇다. 이미 협상은 잘못이 드러났음에도, 이에 대한 비준을 서둘러 국회파행을 부추기고 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은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국민을 위한 정책-국민건강과 식생활, 식량주권과 우리농업수호 등의 대안적 정책-을 마련하여 국민으로부터 용서를 구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동안 농민들이 요구한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성실한 정부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 특히, 미래의 희망인 자녀들에 대한 학교급식문제만큼은 교육을 통한 지역농업 발전의 핵심과제로 인식하며 국민건강과 공교육의 국가책무로 접근하여 반드시 ‘직영, 무상, 우리농산물사용을 규정하는 국가교육프로그램으로서의 학교급식 법’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잠시나마 국민전체의 염원이 담긴 학교급식개선에 대한 국민운동에 찬물을 끼얹은 일을 반성하고 자주 국가의 진정한 국익을 지켜내도록 엄중히 경고한다.
-. 정부는 쌀협상비준에 앞서 농민단체와의 협상부터 실시하라
-. 국회는 쌀협상비준을 거부하여 재협상을 추진하라
-. 대법원은 경남조례에 대한 판결을 WTO농업협정에 합치됨으로 선포하며 전북조례판결사례를 무효화하라
-. 대통령은 초등무상급식과 친환경우리농산물일정비율 사용의무화 법제 공약을 실천하라
우리는 이상과 같이 정부와 국회, 대법원에 다수의 국민을 대신하여 역사의 이름으로 명하며 우리의 의견이 정확히 반영될 때까지 정교하고 가열찬 운동을 전개할 것임을 알린다.
2005년 9월 26일
학교급식법개정과 조례제정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웹사이트: http://www.geubsik.org
이 보도자료는 학교급식법개정과 조례제정을위한 국민운동본부가(이) 작성해 뉴스와이어 서비스를 통해 배포한 뉴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