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2016년 상반기 날림먼지 발생사업장 점검…위반율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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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016-08-17 13:08
세종--(뉴스와이어)--환경부(장관 윤성규)가 전국 지자체와 합동으로 올해 상반기 동안 건설공사장 등 날림(비산)먼지 발생사업장 9,886곳에 대한 특별점검 결과, 총 736곳을 적발하여 위반율이 7.4%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날림먼지로 인한 민원 발생과 미세먼지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날림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건설공사장, 시멘트제조업 등의 사업장과 토사 등을 운반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또한, 날림먼지 발생사업장이 신고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했으며, 먼지 발생을 억제하는 방진벽과 세륜·측면살수 시설여부를 살펴봤다.

이 밖에 토사 운반 차량의 바퀴를 제대로 세척하고 측면에 물을 뿌린 후 운행하는지 여부와 함께 적재함의 덮개 유무를 점검했다.

주요 위반내용으로는 날림먼지 발생사업 신고(변경신고 포함) 미이행이 286건(38.9%)으로 가장 많았다.

날림먼지 발생 억제시설 설치와 조치 부적정이 280건(38.0%)으로 두 번째를 차지했다.

환경부는 위반사업장에 대해 개선명령 260건 등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 188건, 과태료 부과 268건(5억 400만원) 등을 조치했다.

또한, 고발 조치되어 벌금형 이상 선고를 받게 되는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관급공사를 발주할 때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시 환경분야 신인도 평가에서 감점을 받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 Pre-Qualification) : 입찰 참여 희망자에 대하여 사전에 시공경험·기술능력·경영상태 및 신인도 등을 종합평가하여 적격업체에게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부여하는 제도
** 신인도 평가 : 최근 1년간 1회 위반시 0.5점 감점, 2회 이상 위반시 1점 감점

홍경진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 “날림먼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저감을 위해 지자체와 협력하여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에 관한 지도·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미세먼지로 인해 국민 건강이 우려되는 만큼 사업장 스스로가 날림먼지를 줄이기 위한 시설 설치와 조치에 관한 기준을 엄격하게 지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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