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및 장소 : 2005.9.27(화) 12:00, 무역센타 마르코폴로
참석자 : 자율관리위원회 위원, 공정거래위 소비자보호국장
※ 기업의 소비자피해 예방 및 신속한 구제를 내용으로 하는 ‘소비자불만 자율관리 프로그램’은 자율관리위원회 산하 실무위원회에서 3개월간의 작업을 거쳐 마련하였고, 지난 9.22에 공청회를 개최하여 각계 의견을 수렴한 바 있음
□ 「소비자피해 자율관리위원회」개요
‘소비자불만 자율관리 프로그램’ 을 제정하여 기업에 도입을 권고하고자 기업, 사업자단체,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및 소비자보호원 등 각계인사 15명으로 지난 6.24에 출범
□ 향후 추진일정
「소비자피해 자율관리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공동명의로 기업체 및 사업자단체에 ‘소비자불만 자율관리 프로그램’ 도입 권고
‘소비자불만 자율관리 프로그램’ 및 활용지침서 보급
프로그램 도입 및 성공적 운용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방안 마련 및 시행
공정거래위원회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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