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정부의 ‘노사관계 선진화 로드맵’은 사실상 노사정 협의를 위한 기초 보고서가 제대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채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음

2003. 5월 한국노동연구원에 노사관계법ㆍ제도선진화 방안 연구의뢰. 전문가 15인으로 구성된 <노사관계제도선진화연구위원회> 구성

2003.9.1 동 연구위원회에서 ‘노사관계법ㆍ제도선진화 방안 중간보고서 제출(최종보고서 12.1 제출)

2003. 10월 이후 노사정위원회에서 의제로 상정 논의 진행(상무위원회 논의)

2004. 6월 <노사정대표자회의> 구성하여 노사정 논의 합의했으나 8월 이후 민주노총 불참으로 논의 중단

2005.9.3 논의시한(최장2년) 만료에 따라 논의결과 정부로 이송
노사정위원회의 위상 추락과 표류

즉, 애초에 노사정위원회에 올라온 보고서는 위원회로 하여금 사회적 토론과 노사정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작성된 것인데, 지난 2년간 전혀 노사정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상태에서 정부가 34개과제 4개법안을 국회에서 일괄 입법 추진하는 것은 성급하고 무책임한 처사임

노동부의 ‘노사관계 선진화 로드맵’이 추진되어온 과정을 보면, 노사정위원회는 단순히 정책 입안을 보조하는 싱크탱크 역할을 한 것에 불과

이것은 노사정위원회가 “주요 노동정책 및 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산업ㆍ경제 및 사회 정책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회적 협의를 하는 기구라는 조직의 목적과 전혀 부합하지 않음

2005.6.2 노동부장관은 “노사정위에서 로드맵이 제대로 논의되지 않는다면 노사정위 밖에서 논의할 수도 있다.”는 발언

2005.6.10 배일도의원 대정부 질문시, 이해찬 총리는 “노사정위원회는 너무 제한된 위원회이기 때문에 좀더 넓은 의미의 사회협약을 이룰 수 있는 협의체를 운영할 것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답변

향후 기존 노사정위원회라는 틀을 넘어 새로운 사회적 협의기구 도출 필요

비정규직 노동자, 실업자, 여성, 노인, 자영업종사자 그리고 농어민 등 국민 각계각층이 광범위하게 참여하여 국민의 경제ㆍ사회적 문제를 논의하고 합의하여 정부와 국회에 제시하는 것을 임무로 하는 새로운 사회협의 틀 모색할 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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