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합동조사반, 코웨이 3종 얼음정수기 제품결함 조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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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016-09-12 13:18
세종--(뉴스와이어)--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 환경부, 한국소비자원이 코웨이 얼음정수기 3종*의 니켈검출 논란의 조사를 위해 구성한 민관합동 “제품결함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13일 공동 발표하였다.

* 코웨이 얼음정수기 3종 : C(H)PI-380N, CPSI-370N, CHPCI-430N
**조사위원회(위원장:홍순찬 단국대 명예교수):산업부,환경부,식약처,소비자원,학계,연구기관 등 16명으로 구성

그간 위원회는 제품결함 원인과 니켈위해성 규명을 위해 증발기 구조분석, 니켈검출농도 및 위해 분석 등 약 2개월간 조사를 진행하였음

제품결함은 제빙용 증발기*의 니켈도금층에서 니켈이 일부 박리되어 증발기 아래 냉수통 등에 떨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증발기란, 얼음정수기에서 얼음을 만드는 핵심부품이며 제빙효율을 높이기 위해 열전도율이 좋은 구리재질을 사용하였고 내부식성 등을 위해 니켈도금을 하였음

조사위원회는 코웨이 3종얼음정수기에서 증발기의 니켈도금이 떨어진 제품결함의 원인이 증발기와 히터 등으로 구성된 냉각구조물*의 구조·제조상 결함문제로 드러났다고 발표함

* 냉각 구조물 : “①증발기, ②히터, ③냉수플레이트”로 조립됨. ①증발기는 제빙기능을, ②히터는 탈빙기능을, ③냉수플레이트는 정수물을 흘려 냉수를 만드는 기능을 함

3종 얼음 정수기는 협소한 냉각구조물 틀에 증발기와 히터를 측면 접촉하도록 조립하는 구조로 인해, 조립과정에서 니켈도금 손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접촉 부분에서 다수 손상이 확인됨

* 냉각구조물 100개를 분해한 결과, 증발기와 히터 간 접촉부에서 스크래치와 같이 조립과정 중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는 증발기 도금손상이 육안으로만 22개 구조물에서 발견

이에 더해, 증발기와 히터가 상부케이스(냉수플레이트)안에 갇혀 공기접촉이 어렵고 상호 압축·밀착 상태가 되는 구조적 문제가 있어 증발기와 히터간 급격한 온도변화가 발생하게 됨에 따라, 니켈도금층이 열응력에 의해 손상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부식이 가속화된 것으로 추정함

* 열응력이란 제빙(냉각온도 -18도)과 탈빙(히터가열온도 +120도)이 반복되는 동안 밀착된 이종금속(증발기와 히터)이 압축·팽창하면서 서로 가해지는 힘

조사위원회는 타사 얼음정수기의 증발기는 이번 3종 얼음정수기의 증발기 구조와는 다른 형태라고 보고 있어, 타사얼음정수기에서는 관련된 문제가 없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음

또한, 이번 3종얼음정수기 이외, 코웨이의 다른 얼음정수기의 증발기도 3종얼음정수기의 증발기 구조와는 다른 형태라고 보고 있음

* 타사 얼음정수기의 증발기 조사는 한국소비자원 주관으로 진행되고 있는바, 조사결과가 나오면 후속 발표할 예정임

그럼에도 정부는 타사 얼음정수기에 대해 니켈 검출 여부 등 문제가 있는지 안전성 조사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추가적인 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임

조사위원회가 코웨이 3종얼음정수기의 니켈 검출수준을 파악하고자 위원회 내에서 제안된 방법*으로 2차례 실험한 결과[붙임3-1, 3-2참고]는 정량한계 미만 ~ 최고 0.027 ㎎/L의 농도로 나타남

그러나, 적은 수의 수거·보관 중이던 제품과 신품의 단기간 시험은 실제 검출수준 파악에 한계가 있고, 사용중이던 제품들로부터 직접 채수해 조사한 업체측 자료의 입수·분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 문제 제품의 실제 사용 중 니켈 검출수준을 단시간 내 모사할 수 있게 공인된 시험방법은 현재 없으며, 제안된 방법에 대하여도 위원회내 전문가 중 이견이 있었음

조사위원회는 이러한 의견을 고려하여 8월중순 당초 발표계획을 보류하고 활동기간을 한 달여 연장하여 보강 조사를 진행하였음

객관성 논란을 우려하여 당초는 검토대상으로 고려하지 않았던 코웨이의 자체조사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사용중이던 제품에서 정량한계 미만 ~ 최고 0.386 ㎎/L의 니켈 검출 사실이 확인됨

* 코웨이가 문제를 최초 인지하여 '15.8월 실시한 수질조사(19대) 및 ‘16.5월 개선조치를 진행하며 소비자가 사용중이던 제품 대상 실시한 수질조사(1,010대) 자료를 확보하여 검토

조사위원회는, 확보된 조사자료 중 최고농도로 니켈이 검출된 ‘16.5월 1,010개 제품 대상 수질조사 자료를 토대로 단기·장기·평생동안 얼음정수기를 통해 니켈을 섭취할 경우의 위해성을 각각 평가하였음

실제 사용기간(2년 미만) 및 대부분의 제품이 이미 수거된 점을 고려하여 장·단기 노출로 평가한 경우 위해 우려는 낮은 수준임

(단기노출) 10일 이내 단기음용으로 가정하여 미국 환경청(US EPA)의 어린이 단기(10day) 권고치(1mg/L)로 판단, 검출된 최고 농도인 경우도 위해수준 미만

(장기노출) 실제 사용기간(최대 2년)을 고려하여 미국 환경청(US EPA)의 어린이 장기(7년 음용기준) 권고치(0.5mg/L) 로 판단, 검출된 최고 농도인 경우도 위해수준 미만

(평생노출) 검출 최고농도 니켈이 든 냉수를 평생 동안(70년) 매일 2L씩 음용한 것으로 가정하여 미국 환경청(US EPA)의 음용권고치(0.1mg/L)와 세계보건기구(WHO)의 음용권고치(0.07mg/L)**로 판단 시 일부 제품에서 인체 위해 우려가 있으나, 실제 노출조건과 상이한 가정으로서 타당성이 낮음

* 문제 제품들의 최대 사용기간이 2년 이내이고 이미 제품 대부분이 수거된 점을 고려할 때, 평생을 노출기간으로 평가 시 위해도가 지나치게 과대평가 될 소지
** 니켈에 특별히 취약한 니켈과민군을 대상으로 공복시 흡수율 증가 등 최악의 시나리오에 근거하여 산정되었음(WHO, 2005) [붙임2 참고]

다만, 조사위원회는, 장·단기노출 기준 평가에서 위해 우려 수준이 낮게 나타났더라도 아무 조치 없이 계속 사용할 경우 니켈과민군의 피부염 등 위해 우려*가 있으므로 여전히 수거되지 않은 문제 제품을 가진 소비자들은 사용을 중단할 것을 당부하였음

* 니켈과민군 대상 저용량 인체투여 임상에서 피부염 발생이 관찰된 여러 문헌(ATSDR, 2005, Hindsen et al., 2001, Neilsen et al, 1990, Jensen et al., 2003, ...) 있음

정부는 제품결함에 대한 행정처분과 함께 정수기 부가기능 관리 미흡에 따른 문제의 재발방지를 위해 부처별 업무기능조정을 협의해 나갈 계획임

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는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이번에 밝혀진 코웨이 얼음정수기 3종 제품에 대해 구조·제조상 결함 등과 관련하여 제품수거*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임

* 코웨이의 발표에 의하면 해당제품의 96% 이상이 자체 회수되었지만, 나머지 회수되지 않는 제품에 대해서도 적극 회수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점검이 필요

환경부는 정수기 품질검사 시 수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부가기능 부품에 대하여도 사전검토를 실시하고, 재질의 용출안전성 검사 기준을 강화하는 등 정수기 품질관리 제도를 재정비할 계획임

아울러, 정부는 이번 얼음정수기의 제품결함조사를 계기로 정수기의 부가기능으로 확산되고 있는 탄산수,커피 등의 안전성까지도 검증할 수 있도록 정수기 복합제품 안전제도를 전반적으로 재정비 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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