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의원, “참여정부이후 외화거래 법규 위반(해외밀반출) 급증”

서울--(뉴스와이어)--외환거래 위반자 조사업무는 한국은행의 소관업무였으나 은행, 증권,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이 통합되면서 99년 1월부터 금융감독원으로 이관됨

금융감독원은 2000년 9월부서 관련부서를 신설하여 업무를 시작한 이래 최근 5년간 1,189건의 외국환거래위반자가 적발되었으며, 매년 외국환거래 위반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2001년 123건에 불과하였으나 대통령선거가 있었던 2002년에는 378건으로 급증하였고, 2003년 215건, 2004년 195건으로 감소추세였으나 2005.8월말현재 246건으로 증가하여 8월말현재 전년도 대비 26%나 증가하고 있음

특히 혐의가 인정되어 거래정지자가 된경우에는 2003년 133건, 2004년 182건, 2005년 8월말현재 227건으로 매년 증가추세인 것으로 나타남

그럼에도 금감원이 관련사실을 검찰에 통보한 것은 혐의가 인정된 819건중 0.6%에 해당하는 52건에 불과함

금융감독원이 자체 조사능력도 없고, 관련사실의 검찰 통보는 0.6%에 불과하여 금감원이 오히려 대기업의 외화유출을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임

최근 검찰에서 조사하고 있는 두산그룹이 뉴트라- 팍이라는 해외법인을 통해 800여억원을 해외밀반출한 사례와 유사한 해외직접투자가 증가하고 있고, 2002년이후 대기업의 해외밀반출사례도 22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대기업들은 해외직접투자 5건, 역외금융회사 12건 등 사실상 우리나라 금융감독원이 미치지 않는 방법으로 외화반출을 하고 있고, 대부분이 혐의가 인정되어 거래정지를 당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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