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의원, “소나무 재선충 박멸에 청장직을 걸어야”

서울--(뉴스와이어)--소나무 재선충병은 1988. 부산 금정산에서 처음으로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누적 피해 면적이 여의도 면적의 약 75배인 2만2,525ha에 이르고 있으며 아직도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지만, 이를 확실하게 차단할 해결책은 전무한 상태임.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극복을 위한 연구 및 실험에 18억539만3,000원이 소요되었으며, 1989.부터 시작한 방제작업에 총 481억1,000만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었음.

전체 산림 가운데 소나무 숲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5%가량으로 이를 금액으로 환산한다면, 연간 산림의 공익기능 가치가 58조8,000억원 가량이므로, 소나무 숲은 약 15조원의 공익기능 가치가 있음.

청송군의 경우, 송이 한 품목으로 40억원 이상의 수입이 발생됨. 그러나 청송군은 지리적으로 재선충이 발생한 안동시와 영덕군, 포항시에 완벽하게 포위되어 있어 만약 청송군이 소나무 재선충으로 오염된다면, ‘청송’이라는 명칭상의 치명적 타격은 물론이며, 군의 재정도 부도가 날 수도 있는 끔찍한 상황이 초래됨. 여타 송이 생산지역도 같은 처지로서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청장직을 걸고서라도 발병 및 확산을 막아야 할 것임.

현재 방제대상지역은 발생지점을 기준으로 외곽 500m인데, 최소 2차 저지선인 2㎞까지는 방제를 실시해야 함. 더욱이 앞에서 예를 든 청송군과 같이 소나무 재선충병 오염지역에 둘러싸인 고립지역도 방제를 실시해야 함.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를 위한 인력 현황을 보면, 산림청 전담부서 직원 6명과 각 지자체별 전담 인력 83명뿐임. 이러한 인력으로는 역부족으로 지역내 자원봉사자 확보 및 포상금제도와 같은 인센티브 등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함.

또한 지방자치단체와 더욱 긴밀한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소나무 재선충병 발생시 주변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행정력 동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함.

2005. 9. 1.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특별법」 발효와 함께 지역산림청별로 협력체제가 구축되고 있지만, 실제 소요되는 비용에 비해 예산지원이 미비한 점, 감시인력 부족, 예방접종약(백신) 미개발 등으로 동 법의 실효성이 의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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