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입양기관 종사자 보수교육 통한 전문성 제고에 힘써
이번 교육은 2012년 8월 개정된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기관 종사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매년 의무적으로 실시되는 교육으로 (재)중앙입양원의 위탁으로 인력개발원이 올해 5년째 수행하고 있다.
올해 기관장과정은 ‘입양정책과 향후방향’, ‘뿌리찾기(친생부모 정보공개청구 등)’와 ‘국내입양활성화’를 주제로 토론 및 간담회 형태의 교육이 실시되었다. 실무자과정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중심으로 아동중심의 권익보호와 지원에 대한 내용으로 ‘아동의 권익보호’를, 입양실무교육으로는 ‘입양상담실무의 이해’, ‘입양 법적절차 프로세스’, ‘입양부모, 미혼모 대상의 상담기법 활용을 위한 이야기상담기법, 해결중심상담기법, 인지행동상담기법’교육을 실시하였다.
인력개발원 류호영 원장은 “입양아동의 인권보호 및 입양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실무자들의 전문성제고가 중요하다”며 “보수교육은 실무역량강화 뿐 아니라 입양기관 간의 경험을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점에 중요하며 지속적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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