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가에 방치된 고장난 오토바이는 버린 물건으로 오인될 소지가 크기 때문에 이를 절취하였다는 이유로 행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위법·부당하다
전라북도 익산시에 사는 김모씨(40세,남)는 2003. 9. 1. 전라남도 고흥군 점암면 소재 용두마을 앞 길 옆에서 주인을 알 수 없는 오토바이 1대를 절취하였다는 이유로 2005. 5. 13.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절도죄의 객체인 타인의 재물이라 함은 타인 소유의 물건으로서 타인의 점유하에 있음을 요하나 김모씨가 가져간 오토바이는 열쇠가 없는 상태에서 열쇠부분의 선만 이어진 채 기름도 없이 길가에 방치되어 있던 고장난 100cc 오토바이로서 그 재산상 가치가 크지 아니한 점, 오토바이의 소유자가 확정되지 아니하여 김모씨가 오토바이를 가져간 시기를 알 수 없고 소유자가 이를 버렸거나 제3자에 의하여 버려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오토바이는 소유자가 점유할 의사로 사실상 지배하고 있었다고는 볼 수 없고, 또한 그 관리상태로 보아 오토바이는 소유자가 소유권을 포기하고 버린 물건으로 오인될 소지가 크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김모씨가 위 오토바이를 버려진 것으로 오인하고 가져간 것을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6호에서 정하고 있는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하여 행한 경찰의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의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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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3월 28일 1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