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제창의원, “금융기관, 보증부 대출 너무 울궈먹는다”
보증부 대출의 경우, 금융기관이 대출해 준 기업이 사고가 나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 신보가 대신 갚아주게 되므로 해당 금융기관의 입장에서 보면 보증부 대출은 ‘땅 짚고 헤엄치기’에 다름없다. 문제는 정부와 금융기관이 내는 출연금 재원으로 보증을 운용하는 신용보증기금의 관련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출연율이 1천분의 2 로 고정돼 있다는 점이다. 결국 적은 지출로 많은 위험부담을 피할 수 있어 금융기관들로서는 수지맞는 장사를 한 셈이다.
이와 관련 우제창 의원은, “장기적으로 출연율은 사고율(현 5% 이상)에 수렴하도록 상향조정하고,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처럼 금융기관의 실적에 따라 출연율을 차등 적용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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