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 신흥사 문화재관람료 수입 1위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서울강동갑)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02년부터 ’04년까지 전국 13개 국립공원내의 24개 사찰중 21개 사찰이 국립공원 입장료와 문화재관람료를 공동징수하고 있으며, 지난 3년간 문화재관람료 수입은 설악산 신흥사가 83억1,4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법주사가 31억2,600만원으로 2위, 동학사가 24억 400만원으로 3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재관람료는 문화재보호법 제39조(관람료징수)에 의거 문화재를 공개할 경우 소유자 및 관리단체 등이 자율적으로 징수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00. 1까지 동법 제39조제3항에 징수한 문화재관람료는 문화재보호 및 관리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으나, ’00년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결과 삭제되었으며, 현재는 문화재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자율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문화재관람료 수입의 정확한 집행내역은 파악되지 않고 있다.
한편 지난 4월 5일 화재로 소실된 낙산사의 경우 ‘02년 11억3,700만원 등 ’04년까지 36억9,100만원의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의원은 “문화재관람료는 관람의 대가이면서 동시에 문화재의 유지, 관리, 보수를 위한 비용의 개념이 내포된 것이니 만큼 문화재청과 해당 사찰 또는 종단이 잘 협의해 귀중한 문화재가 잘 보존될 수 있도록 하는데 최대한 사용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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