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예집행심의회 2년간 단 한 번 개최
문화재청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제4조(심의사항)에 따르면 심의회는 예산운용 및 회계처리에 관한 주요정책의 결정, 예산집행과 관련된 분기별 사업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사업규모변경, 설계변경, 계약방법변경, 예산의 이월·이용·전용 등 예산이 정한 목적의 변경에 관한 사항, 보조금·출연금 등의 교부·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등 예산정책 수립 및 집행 전반에 대해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문화재청 예산집행심의회의 위원은 전원 소속공무원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외부전문가를 참여시키지 않고 있으며, 최근 2년 동안 개최 실적이 “‘06년 세출예산요구조정(안)” 심의 단 한 건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김충환 의원(서울강동갑)은 “지난 6.29일 개정되어 내년부터 시행되는 지방재정법은 지방예산편성에 주민참여제도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다. 이제 중앙정부도 예산 집행에 외부전문가의 참여를 의무화해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법개정을 통해서라도 예산집행의 민주성과 통제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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