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궁·능 관리용역 수의계약 남발
김충환 의원(서울강동갑)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덕수궁유물전시관과 서울지구, 고양, 금곡, 동구릉, 장릉, 의릉 등 7개 지역은 지난 6년간 업체변경없이 단순 재계약을 통해 용역계약이 이루어져 왔으며, 경쟁입찰에 의해 업체변경이 이루어진 경우는 15번 중 단 2회에 불과하다. 특히 수의계약에 의해 업체를 변경한 경우 이전보다 작게는 2-3천만원에서 최고 1억4천만원까지 계약금액이 증가하고 있어 업체와의 담합의혹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다.
현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4조는 3,000만원 이상인 경우 공개경쟁에 의한 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예외적인 경우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있다.
이같은 수의계약 관행에 대해 문화재청 관계자는 전문성을 요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김충환 의원은 궁·능의 매표소 운영과 청소, 야간경비 등의 업무가 특별한 전문성을 요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용역계약의 경우 업체가 바뀌더라도 근무자를 인수인계하는 것이 업계의 관행이기 때문에 업무의 연속성에도 거의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또한 계약금액에 있어서도 ‘00년에 비해 덕수궁궁중유물전시관이 108% 증가한 반면, 경복궁은 290%, 금곡지구는 219%나 증가했고, 세부계약 내용에서도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청소원, 매표원 등의 임금이 회사에 따라 21,800원에서 29,000원까지 차이가 나는 등 용역업체 선정과 계약이 아무런 원칙없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그러나 “매년 용역업체를 경쟁입찰에 의해 변경할 경우 지나친 가격경쟁으로 자칫 경비원이나 청소원 등 근무자들의 임금이 삭감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하고, 공개경쟁에 의해 업체를 선정하되 3년 단위로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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