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 문화재의 화재 예방 시설 설치 촉구
지난 4월 양양지역 산불로 인한 낙산사 화재사건 이후에 민병두의원은 8월 사찰 문화재 화재 예방을 위한 문화재 보호법 개정을 입법 발의 했음. 개정 내용은 사찰내 지정 문화재의 소유자 및 보유자는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선을 구축하고 화재 진화 장애물을 제거하며 소화 설비, 경보 설비, 피난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하는 것. 소유자 및 보유, 관리자가 부담 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국가가 이를 부담할수 있게 하였음.
민병두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현재 우리나라 사찰에서 보유 관리 중인 국가지정 문화재 수는 보물 178, 국보 30점으로 우리나라 전체 보물 1444점, 국보 수 307점을 감안하면 각각 10% 내외의 높은 비중을 차지함.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 사찰의 문화재 화재 예방 시설 설치수준은 미비함
조계종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4월 22일~6월 22일 동안 조계종과 관련전문가 실무팀을 구성하여 국보, 보물 2동이상 소재 사찰 32개 사찰(전등사외 31곳) )의 문화재 중심의 방화대책 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계종 조사 대상 사찰 32곳]
전등사 정수사, 보문사, 월정사, 상원사, 오대산 적멸 보궁, 법주사, 수덕사, 마곡사, 장곡사, 개심사, 무량사, 금산사, 완주 송광사, 화암사, 위봉사, 천황사, 화엄사, 송광사, 도갑사, 무위사, 미황사, 부석사, 봉정사, 불영사, 개목사, 은해사 거조암, 불국사, 석굴암, 해인사, 해인사 홍제암, 통도사, 범어사
-소방 용수부족(소방법 기준 20분정도 사용할 물을 보유해야 하나 기준 미달),
-화재 발생예상지역이 아닌곳에 소화전 설치,
-화재 경보 시스템 미비,
-방화 수림에 대한 인식 부족(소나무 수림 선호로 인해 토착 수종을 제거하고 인위적으로 화재에 약한 소나무 수림을 조성하는 경우),
-상황 발생시 행동 지침에 대한 이해 부족 (상황설정에 동산 문화재의 피난, 긴급 보존 메뉴얼, 지휘체계 부실 등)
등의 문제가 드러났음. 특히 화재가 옮겨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선은 전 32개 중 18개 사찰이 10M 미만, 유관 기관 대응의 측면 평균 10분 이상 소요, 15분 이상 소요되는 사찰도 13개소임.
경보기 설치의 경우 대부분의 사찰이 도난방지 시설만 갖추고 화재 경보기는 설치 하지 않음. 세콤과 같은 자동 통지 시스템이 갖추어 진 곳은 법주사와 순천 송광사 두곳 뿐임.
이에 비해 일본의 사찰 문화재 화재 예방 시설은 아주 잘 준비되어 있음.
(일본분하사의화재예방시설자료화면참조
- www.webhard.co.kr/ID assembly343/PWD1234)
2. 개선 방안 및 제안 내용
목조 건축물 화재의 특성상 화재 발생부터 20분 전후 화재 성장기 돌입해서 이후에는 소화기에 의한 진압이 불가함. 그래서 사찰 화재 발생시 초기진압이 가장 중요함. 우리나라는 사찰 화재로 1984년 쌍봉사 대웅전 보물 163호가 소실 되었으며 1987년에는 금산사 대적 광전 보물 476호가 소실되었음. 2005년 낙산사가 전소되었음.
화재로 인해 귀한 문화 유산이 소실되는 불운을 또 겪지 않도록 화재 예방 시설을 완비해야 할 것임. 물론 예산 확보 문제로 화재 예방 및 소화 시설을 전체 사찰에 화재 예방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힘들것으로 사료됨. 따라서 1차적으로 세계 문화 유산인 팔만대장경이 보관되어 있는 해인사와 송광사, 통도사 등 중요사찰만을 우선적으로 화재 예방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건의함. 조계종 추산에 의하면 약 70억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됨. 이에 대한 문화재청의 입장과 대처 방안을 알려주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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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3월 6일 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