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계좌추적권이 한시적으로 부활된 공정위는 올 들어 지난 3월까지 60건의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아 계좌추적권이 있던 2003년 연간 전체 건수인 40건을 벌써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위 기사는 잘못된 통계에 기초한 보도로서 사실과 다르며, 공정위는 2005년 중 공정거래법에 의거한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음
공정위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공건수로 기사에 인용된 통계는 새마을금고연합회가 새마을금고의 금융거래정보 제공건수를 종합하여 작성해 재정경제부에 보고한 것이나‘공직자윤리법에 근거해 공직자윤리위에 제공한 정보건수’를 ‘공정거래법에 근거해 공정위에 제공한 정보건수’로 잘못 기재하여 작성된 통계로 확인됨
공정거래위원회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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