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사배경
최근 국제유가의 급등에 편승하여 일부주유소들이 담합을 통하여 고유가를 책정·유지할 소지가 있음
실제 개별 주유소의 가격동향에 대하여 예의주시하는 과정에서 특정도로 주변 및 특정지역의 주유소 업체들이 유류가격을 동일하게 책정하고 있음이 확인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할 지역내의 주유소업체간에 유류가격이 동일하다고 공정위에 담합조사를 의뢰
* 창원시청에서 창원지역내 일부 주유소의 휘발유가격이 인근 마산, 진해, 김해지역보다 월등히 높고 대동소이하여 담합의 의혹이 있다고 신고(‘05.7)
2. 조사기간·조사대상·조사반
‘05.9.20.~‘05.9.30. 기간동안 공정위 본부 및 4개 지방사무소 합동으로(총 36명) 전국적으로 일제조사를 실시
주 5일 근무제가 본격화되고 추석명절을 전후하여 휴가·성묘 등으로 교통량이 많은 국도변 주유소 중 가격이 동일하거나 주변지역보다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난 지역을 중심으로 조사
- 공정위 본부(7개팀 14명) : 경기·강원지역
- 각 지방사무소(8개팀 22명)
· 대전사무소 : 충청지역 · 광주사무소 : 전라지역
· 대구사무소 : 경북지역 · 부산사무소 : 경남지역
3. 처리계획
담합행위를 한 주유소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등 엄중조치
공정거래위원회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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