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공정거래위원회는 2005. 9. 20.(화)부터 전국의 주유소를 대상으로 주유소가 유류판매가격을 담합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일제 조사를 하고 있음

1. 조사배경

최근 국제유가의 급등에 편승하여 일부주유소들이 담합을 통하여 고유가를 책정·유지할 소지가 있음

실제 개별 주유소의 가격동향에 대하여 예의주시하는 과정에서 특정도로 주변 및 특정지역의 주유소 업체들이 유류가격을 동일하게 책정하고 있음이 확인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할 지역내의 주유소업체간에 유류가격이 동일하다고 공정위에 담합조사를 의뢰

* 창원시청에서 창원지역내 일부 주유소의 휘발유가격이 인근 마산, 진해, 김해지역보다 월등히 높고 대동소이하여 담합의 의혹이 있다고 신고(‘05.7)

2. 조사기간·조사대상·조사반

‘05.9.20.~‘05.9.30. 기간동안 공정위 본부 및 4개 지방사무소 합동으로(총 36명) 전국적으로 일제조사를 실시

주 5일 근무제가 본격화되고 추석명절을 전후하여 휴가·성묘 등으로 교통량이 많은 국도변 주유소 중 가격이 동일하거나 주변지역보다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난 지역을 중심으로 조사

- 공정위 본부(7개팀 14명) : 경기·강원지역

- 각 지방사무소(8개팀 22명)

· 대전사무소 : 충청지역 · 광주사무소 : 전라지역
· 대구사무소 : 경북지역 · 부산사무소 : 경남지역

3. 처리계획

담합행위를 한 주유소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등 엄중조치


공정거래위원회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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