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상담사례가 소비자연맹에 빈번히 접수되고 있음
□ 발령배경
청소기의 기만적 판매사례 증가
- 판매원이 무료 청소서비스를 해준다며 접근
- 사용법을 알려준다며 상품을 의도적으로 개봉
- 소비자가 청약 철회를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거나 고액의 위약금을 요구
일반적으로 계약이 체결되면 소비자(거래당사자)가 임의로 이를 철회하지 못하나, 특별히 소비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특수거래분야(방문 판매·전자상거래판매·전화권유판매·다단계 판매·할부 거래)에서는 일정기간 안의 청약 철회를 인정
그러나, 상품판매 시 판매원이 임의로 상품을 개봉하는 등 청약 철회를 방해하는 행위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됨
□ 청약 철회 방해유형 및 피해사례
<피해유형1> 판매원이 임의로 상품을 개봉하고 소비자가 청약 철회를 요구하자 상품 개봉등의 이유로 청약 철회를 거부
【사례1】ㅇㅇㅇ청소기 회사에서 무료 청소 서비스를 해준다며 방문하여 172만원에 청소기를 판매하고 사용법을 알려준다며 판매사원이 임의로 상품을 개봉하여 청소기를 사용함. 청약 철회를 요구하자 상품이 개봉되었고 이미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청약 철회 시 172만원의 3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요구 (소비자연맹 상담 사례)
【사례2】ㅇㅇㅇ 청소 대행업체에서 무료 청소 서비스를 해준다며 방문하여 200만원에 청소기를 판매하고 카드할부계약서를 작성 사용법을 알려준다며 판매사원이 임의로 상품을 개봉하여 시연을 해준 후, 개봉한 경우에는 환불이 안된다는 규정이 기재되어있는 또다른 계약서에 사인하도록 함. 다음날, 청약 철회를 요구하자 또다른 계약서에 사인한 것을 근거로 상품이 개봉되었고 이미 사용하였다며 3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요구 (소비자연맹 상담 사례)
【사례3】ㅇㅇ상사는 집에 방문하여 아토피성 피부염에 좋다며 약을 판매하면서, 판매과정에서 시음용이 아닌 정품을 개봉하여 음용케 하여 청약 철회를 방해함
* 소비자가 상품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을 뜯은 경우에는 청약 철회가 제한되지 않음(방판법 제8조제2항제1호, 전상법 제21조제2항제1호 ). 포장을 개봉(훼손)만 하여도 소비자의 청약 철회등의 권리 행사가 제한되는 것처럼 알려 소비자의 청약 철회권 행사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기만적 판매행위로서 처벌대상이 됨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등에서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의 청약 철회등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 2005년 4월 공정위는 『가전제품의 경우, 상품포장을 개봉한 이후에는 반품, 교환을 하실 수 없습니다』등의 문구를 사이트에 게시하는등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려 가전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청약 철회권 행사를 방해한 13개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에 대하여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시정조치
<피해유형2> 상품 판매 시 고가의 사은품을 제공하고, 청약 철회 요구 시 사은품 대금이 포함된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
【사례1】ㅇㅇ스포츠센터 판촉사원이 사무실에 방문하여, 가입조건으로 스포츠센터를 1개월 동안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라켓과 운동복을 사은품으로 제공한다고 하여 9개월 과정을 63만원에 계약함. 사정이 생겨 당일 저녁 스포츠 센터로 찾아가 청약 철회를 요구하자 라켓비 15만원과 위약금 10%를 요구함 (한국소비자보호원 상담사례)
【사례2】ㅇㅇㅇ스쿨은 인터넷 동영상 학습 콘텐츠 회사로서 소비자의 집에 방문하여 계약을 유도한 후, 3년간의 인터넷 동영상 학습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컴퓨터를 사은품으로 지급. 그 후 청약 철회를 요구하자, 사은품으로 지급한 컴퓨터 가격을 150만원으로 책정하여 그 가격이 포함된 위약금을 요구
☞ 소비자 피해예방 3대 수칙
<수칙1> 제품의 포장 개봉·시연은 신중히 할 것 ⇒ 자칫하면 책임이 전가될 수 있음
<수칙2> 시연·시음등의 경우 새상품이 아닌 시연용품을 사용하게할 것
※ 방문판매자등은 소비자의 재화등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하는 등 청약철회등이 불가능한 재화등의 경우 시용(試用)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화등의 사용이나 일부 소비 등에 의하여 청약 철회등의 권리의 행사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방문판매법 제8조제6항)
<수칙3> 계약 시 사은품 반환 규정, 금액 산정 방식 등을 확인하여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할 것
※ 사은품은 대가 없는 선물인 것처럼 보여 충동구매를 유도할 수 있으나 결국 상품 대금에 사은품 가격이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함
□ 청약 철회 의사가 있는 경우
청약 철회기간 내에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보하는 등 확실하게 의사 표시를 하는 것이 필요
사업자의 구두를 통한 청약 철회약속을 믿고 기다리다가는 청약 철회 기간을 넘기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
□ 청약철회 제도
청약 철회 제도(Cooling Off제도)란?
- 일반적으로 계약이 체결되면 소비자(거래당사가)가 이를 철회하지 못하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과 전자상거래에서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할부거래법률에서는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공정한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법에 규정되어 있는 기간 동안에는 그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 일반적인 판매방식에서와는 달리 방문판매등 특수거래에 있어서는 고객의 내방을 기다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고객을 찾아가서 판매하며, 소비자가 구입여부에 대해 충분히 생각할 여유가 없는 등 소비자를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음
청약 철회의 효과
- 소비자는 청약 철회 시 공급받은 물품을 반환하여야 하며, 사업자는 그 물품을 반환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급을 환급하여야 한다.
·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대금의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받는다
· 물품의 일부가 이미 사용 또는 소비된 경우에는 그 사용 또는 소비로 인해 얻은 이익 또는 그 물품의 공급에 소요된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면 된다
· 공급받은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청약 철회 등을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위법사례 신고 및 상담
기관·단체에 신고하시면 보다 신속하고 간편한 절차로 환불등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ㅇ 한국소비자연맹 : 02-791-7081
ㅇ 한국소비자보호원 대표전화 : 02-3460-3000
ㅇ 자율분쟁조정위원회 : 02-774-4154
피해구제보다는 위법행위에 대해 신고하려는 경우, 사업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웹사이트: http://www.ftc.go.kr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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