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교육포럼 “교육부의 원격의료 시범 사업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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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교육포럼
2016-11-11 10:55
서울--(뉴스와이어)--보건교육포럼이 11일 교육부의 원격의료 시범 사업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은 아래와 같다.

지난 11월 9일 교육부가 국회에 2017년 5개 특수학교 원격의료 시범 사업 예산을 신청하면서 의료계와 현장 교사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원격의료 사업은 상업적 특혜 시비를 불러일으키며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로 추진되지 못했던 바 사회적으로 합의되지 않은 원격의료 사업을 투명한 논의 없이 일반인도 아닌 특수학교 학생들에게 시범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거니와 안전성과 정책적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교육부가 마치 학교의 요청으로 이를 추진하려는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이미 예산이 확보된 사업이라 추진해야 한다.’며 학교에 찬성 의견을 내도록 압력을 행사한 정황이 있어 더욱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특수학교 현장의 교장과 보건교사들은 교육부가 장애 학생들의 특성상 의사소통 문제, 상태가 급변하는 문제, 이로부터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의료사고 및 안전 문제 등이 고려되지 못했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지난 9월 1일, 서울맹학교에서 교육부 관계자들과 사전 협의회를 할 때 이러한 문제점을 충분히 지적했고, 현장 관계자들이 모두 반대 의사를 밝혔음에도, 교육부가 마치 특수학교에서 강력하게 요청한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주장한 것을 의아해 하였다.

이들이 지적하는 문제는 구체적으로 ‘건강한 비장애인들도 의사 앞에서 자신의 건강문제를 정확하게 표현하기 어려운데, 중도·중복장애가 있어 의사소통이 부정확한 특수 학생들이 컴퓨터 모니터를 통해 진료를 받는 것은 불가능한 일’(A특수학교), ‘바로 앞에 병원이 있는데, 왜 아무런 의료 시설도 갖추지 못한 학교에서 위험하게 일반 학생들에 비해 건강상황이 급변하는 특수아들을 모니터 앞에서 대기하며 원격진료를 하게 하는가?’(B특수학교), ‘부모님들이 원격상담을 한다면 모를까, 정신지체·정서행동장애를 가진 학생들을 원격진료 한다면 건강문제가 많이 왜곡될 것이고, 의료사고 발생 시 학교가 책임을 져야하는 등, 예상되는 문제점이 많다’(C특수학교)는 것이다.

이에 김대유 국가인권위원회 사회권 위원은 ‘사회적으로 합의되지 않았고 현장에서 검증되지도 않은 정책을 특수아동들에게 먼저 적용하려 하는 것은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는지 따져 봐야 할 일이다.’고 지적한다. 황찬호 원장(서울 가정의학과의원) 역시 ‘특수 학생을 대상으로 원격 진료를 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원격진료는 의사가 접근하기 어려운 곳이나 의사소통이 가능한 만성질환자 등이 대상’이라며, ‘이는 전혀 환자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전시용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김종림 (사)보건교육포럼 대표는 ‘원격진료는 의료민영화의 일환이며, 교육부의 원격진료 시범사업은 상업용 퍼포먼스라는 지적이 무성하다. 성인에게도 적용되지 않은 정책을 아직 성장 중인 학생을 실험대상, 상업적 대상으로 여기는 나쁜 정책의 선례가 될 수 있다’며 철회할 것을 주장했다. 이 사업에 투입되는 정부 예산은 총 3억이고 이중 장비설치비가 2억 5천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향후 이 정책이 확산될 경우 누가 수익의 혜택을 누리는가 하는 점도 논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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