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협, 건설업계 윤리강령 표준안 제정 업계에 배포키로

서울--(뉴스와이어)--대한건설협회(회장 권홍사)는 지난 4월 건설교통부, 건설업계와 함께 “건설분야 투명사회 협약”을 체결하고 부패척결과 투명사회 건설의지를 대내외에 선포한 데 이어 전국 시도회를 통해 투명사회협약 가입을 독려, 확대하여 2/4분기 투명사회협약 가입업체가 1,050개사에 이르는 가운데 9월 27일 윤리위원회를 개최하여 건설업계의 윤리경영을 정착시키기 위해 건설업 윤리강령 표준(안)을 제정 배포하기로 하는 한편 전 회원사에 미래생존을 위한 윤리경영의 필요성을 담은 협회장 명의의 서한 발송 및 투명경영 실천 교육을 실시키로 했다.

협회는 지난 5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뇌물수수에 대한 벌칙이 강화된데다 건설산업이 선진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윤리경영이 건설업 경영의 필수적인 요소가 되고 있어 앞으로 이같은 운동을 더욱 확대해 나갈 방침이며 올들어 건설업계도 윤리경영실천결의대회를 자율적으로 개최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실천의지를 다지고 있어 앞으로 윤리경영 운동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협회는 이와 함께 불법행위로 건설시장의 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부실 부적격업체 퇴출과 관련하여 건설공사 실적기준 미달업체 828개사와 영업정지 위반혐의 업체 98개사를 파악, 각 시도청에 통보한 결과 8월말 현재 526개사가 영업정지 처분을, 21개사가 등록말소 처분을 각각 받게 되었다고 밝히고 부적격업체 퇴출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웹사이트: http://www.cak.or.kr

연락처

대한건설협회 기획홍보실 홍보팀 강해성 팀장 3485-8211/362